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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1

주소없는 자필유언장 무효?-유언장 작성방법/유언제도의 활성화 필요 헌법재판소가 자필로 쓴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했어도 주소를 쓰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민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유지한 것이지만 찬성과 반대가 4:4로 팽팽하였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엄격한 요식주의 자필유언방식의 문제점도 여전하다고 봅니다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유언문화에 대해 여러모로 챙겨볼 부분이 적지 않은 듯하여 포스팅해 봅니다 자필유언의 경우 주소기재 없으면 무효라는 헌재결정의 요지 이번 사건은 부친이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취지로 작성한 유언장에 날짜와 성명,날인은 있으나 주소기재가 없어 상속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A씨가 자필유언장에 주소까지 기재하도록 한 민법조항은 헌법상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임을 판정해.. 2011. 10. 3.
공존공영의 21세기-한일축제한마당 열리다 일본 극우파의원들에 의한 독도 방문시도와 아시아축구예선 한일전이 열린 전주경기장에서의 대지진축하걸개 등으로 양국민의 감정이 미묘한 시기지만 '공존공영의 21세기'라는 주제로 세번째 한일축제한마당이 동경 롯뽄기힐즈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9월 25일서울광장에서 열린 축제에 이어 일본 롯뽄기힐즈의 아레나에서 10월 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 열리는 축제에는 하루에 3만명씩 약 6만명의 시민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성황을 이루고 참가자도 늘어나는 한일축제한마당에서 참가한 사람들은 전통요리, 민속놀이 등 상호간의 문화체험과 한국가요컨테스트, K팝 커버댄스 경연대회 등의 행사를 즐기게 됩니다. 특히 도호쿠대지진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애증을 함.. 2011. 10. 2.
노인은 누구인가-노인의 날에 노인을 생각한다 내일 10월2일은 15회 노인의 날이고 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노인복지법 제6조) 노인이 아닌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노인들도 노인의 날이라고 썩 즐거워 할 것 같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문득 해 봅니다. 노인이라는 말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노인의 날은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당초에는 정부에서 행사를 주관하였으나 지금은 노인관련단체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노인(老人)!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고 사전에 풀이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취급을 합니다. 노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점점 늙어 가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2011. 10. 1.
아쇼카왕과 종교평화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이 23일 '종교평화 선언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선언'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불교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으로 존중하겠다는 요지의 종교평화 선언이며 기원전 3세기경 인도 아쇼카왕의 다른 종교에 대한 공존평화 정신을 본받아 아쇼카선언이라고 이름붙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기독교신자와 목회자들이 미국 헐리우드에서 까지 예수천국불신지옥 하면서 다른 종교에 배타적인 행태를 보여왔던 터라 이렇게 다른 종교와의 화합과 평화를 먼저 선언하고 실천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신선하고도 흐뭇해 보입니다 도법스님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덜고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고 나선 것이 종교인데 현실은 오히려 종교때문에 국민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불교부터.. 201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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