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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없는 자필유언장 무효?-유언장 작성방법/유언제도의 활성화 필요

by 마니팜 201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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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자필로 쓴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했어도 주소를 쓰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민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유지한 것이지만 찬성과 반대가 4:4로 팽팽하였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엄격한 요식주의 자필유언방식의 문제점도 여전하다고 봅니다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유언문화에 대해 여러모로 챙겨볼 부분이 적지 않은 듯하여 포스팅해 봅니다

자필유언의 경우 주소기재 없으면 무효라는 헌재결정의 요지

이번 사건은 부친이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취지로 작성한 유언장에 날짜와 성명,날인은 있으나 주소기재가 없어 상속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A씨가 자필유언장에 주소까지 기재하도록 한 민법조항은 헌법상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임을 판정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자필유언장에 주소를 써야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조항은 유언자의 인적동일성을 명확히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 및 상속제도의 보호를 꾀하려는 목적이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것입니다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 주소가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는 간편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전문, 성명의 자서에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하는 것이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의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유한양행과 유한공고를 설립하신 고 유일한 박사의 아름다운 유언장



첫째) 유일선의 딸, 즉 손녀인 유일링(당시 7세)에게는 대학졸업시까지 학자금 1만불을 준다

둘째) 딸 유재라에게는 유한공고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천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미고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유한중,공업고교 학생들의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며 그 어린 학생들이 티없이 맑은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나마 더불어 느끼게 해달라.

셋째) 유일한 자신의 소유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넷째) 아내 호미리는 재라가 그 노후를 잘 돌보아 주기 바란다
 
다섯째) 유일선(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대물림해주려고 발버둥치는 일부 재벌들의 행태와 비교됩니다>

유언이란? 유언의 정의


사전적, 일반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자신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없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라는 말은 법률용어인데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나 누구와 함께 하는 행위가 아니라 혼자서 자신의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유언능력

일반적인 의미의 유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상속 등 법률적 효력을 갖는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고 이것을 유언능력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만17세에 미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무능력자는 원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유언행위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유언은 일반 법률행위보다 훨씬 더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시되는 엄격하고 신중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할지라도 만17세이후에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유효하게 유언행위를 할 수 있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의 방식

유언이 법률행위중에서도 특히 신중을 요하는 중요한 행위이니만큼 그 형식도 법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해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다섯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자필증서 :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의 본문, 날짜, 주소, 성명 등을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일부 내용이라도 타이핑하거나 날짜, 날인이 빠지면 무효이고 주소나 성명을 잘못 기재하면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녹음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과정을 녹음합니다

3) 공정증서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은 후 읽은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4) 비밀증서 :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봉해서 날인하고 이것을 두사람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후 그 봉투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봉투표면에 기재된 제출연월일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서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유효합니다.

5) 구수증서 :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앞의 네가지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유언자가 두사람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중 한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증인이 이를 적은 다음 낭독하고 유언자가 그것이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 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집행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언의 집행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자필증서나 녹음, 비밀증서에 의해 법정 방식에 의해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려면 유언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이 공증인에 의해 이미 확인된 공정증서나 별도의 절차에 의해 법원의 검인을 미리 받은 구수증서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인절차까지 마친 유언장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정한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이 그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것을 유언의 집행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왜 필요한가?  유언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지만 서구에서는 유언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주로 재산을 남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해주어 남은 가족간에 재산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이를 위해 엄격한 법정 유언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만 이 밖에도 자식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가르침이나 재산을 주는 대신 지켜야 할 조건 등을 덧붙일 수도 있고 이것을 '유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망자의 시신이나 장기의 기증을 부탁할 수도 있고 죽기 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방향, 가업의 계승 등을 부탁하는 말을 남길 수도 있어 죽음에 이르는 사람의 전인생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유언을 준비하는 것을 불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언장을 받거나 유언을 듣는 가족들로서는 찜찜하고 더러 말이 씨된다하면서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어 일반적으로 유언이라는 것은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나 그룹 회장 들이 변호사 불러 놓고 하는 호사스러운 의식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교통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고사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 현대에는 평소에 유언을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일반인에게도 이제는 유언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의 금융이나 보험자산을 조회하여 찾아 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만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보호예수, 대여금고 등 특정 금융기관에 부부나 가족 모르게 보관된 귀중품, 증권, 차용증 등은 유언으로 미리 기록해 두지 않으면 고인 사망후에 아무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없지 않겠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재산상속 내용과 함께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유언형식으로 써서 남기는 문화가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법정 유언방식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인감의 폐지가 운운되고 있는 현싯점에서 날인을 요구한다거나 컴퓨터가 일상화되었는데 자필로 꼭 써야 한다는 점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가 유언이라는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일반인들이 쉽고 친숙하게 유언을 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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