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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우리나라도 입법화된다

by 마니팜 201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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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지난 3월 11일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의 판매와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화장품 완제품의 동물실험금지에 이어 이번에는 원료의 실험과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제품의 판매와 수입까지 완전히 금지토록 조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위해 무고한 동물들이 연간 1억마리씩이나 죽어가는 잔인한 현실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동물실험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문정림의원은 화장품동물실험 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일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식약청에서 화장품 원료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실험의 필요성이 적고 또 대부분의 화장품회사들이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동물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말 그런지는 또 모를 일입니다.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NGO단체와 이에 적극 동참하는 일부 화장품회사들이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화장품 동물실험이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 살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인도주의적 입장입니다.

둘째인간과 동물의 상이함으로 인해 동물실험의 효과에 대한 신뢰도와 정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실험이 아닌 대체실험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할 수 있고 동물실험이 금지되어야만 효과적인 대체실험방법이 더 빠르게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화장품업체들이 공식적으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으므로 금지하더라도 업계의 경쟁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동물실험금지 법제화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실험반대의 주장에 대해서 찬성측에서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려면 우리 화장품의 최대시장인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화장품의 동물실험의무가 먼저 폐지되고 대체실험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모든 화장품에 대해 동물실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화장품을 수입할 때에는 동물실험을 위탁하고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하면 중국시장 진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바디샵의 동물실험반대캠페인 홍보대사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리오나 루이스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해 고귀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져 실시되는 의료용실험의 경우에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벤트 안내

 

화장품 동물실험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장품 제조회사인 더바디은 EU의 동물실험금지법 제정을 축하하여 베스트셀러제품 샘플증정과 전제품 20%할인행사를 이번 24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여 화장품 할인구입하실 분들은 더바디샵 페이스북[링크]에 가서 쿠폰을 핸드폰에 다운받거나 인쇄하여 매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리오나 루이스의 러브버드입니다

 

 

http://youtu.be/V3KotP1V0E8

 

<관련기사 링크>

대한민국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될까? 

동물실험 꼭 해야 할까? 동물실험의 ‘딜레마’(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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