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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신용과 금융

퇴직금제도 개편-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

by 마니팜 201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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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해 두었지만 법개정의 취지가 그동안 있었던 퇴직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데 있는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개정내용의 골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 개정주요방향

이번 개정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에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재원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 퇴직연금제도의 다양화
- 퇴직금중간정산요건의 강화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구체화

등 4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법시행일이후부터 신설사업장의 사업장신설 이후 1년이내에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만들어야 합니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6개월이내에 퇴직연금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근로자대표에게도 통지토록 하여 적립금부족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적립수준이 부족할 경우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업체가 부도 등 파산했을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40%의 지연이자를 물리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퇴직금제도의 다양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스스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도 가능하게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지속적인 연금납부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자금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의 강화

사용자와 근로자의 형편에 따라 중간정산을 시행하여 오던 것을 몇가지 꼭 필요한 사유(주택구입,의료비)로 제한하여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 하면 중간정산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입장에서는 퇴직금지급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잇점으로 해마다 중간정산을 하는 것을 선호했고, 근로자도 우선 급해서 또는 주식투자를 위해서, 사업자가 부도나서 못받게 되면 어쩌나 불안해서 등 갖가지 이유로 중간정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노동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70%이상이 중간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퇴직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마련이라는 퇴직금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을 이번에 개선한 것으로

내년 7월부터는 특정한 사유외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도록 못박았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강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연1회 적립금 확인 및 부족자금 통지의무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현황 등 금융거래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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