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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신용과 금융

대부업규제강화-서민들의 대부업 피해방지를 위해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by 마니팜 201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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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소득층이나 무직자, 주부 등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대부업법시행령을 고쳐서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광고, 무분별한 대부권유와 과도한 대부행위,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체거래자 수는 2007년 131만명에서 지난해말 220만명으로 68%가 증가하였고, 대출규모도 4조 1,000억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83%가 증가하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신용자들이 그나마 불법사금융업체가 아닌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급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이 1,2금융권이 외면한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융통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점에서 그 역할은 인정되나, 그간 높은 이자율과 중개수수료 등 추가비용 요구, 불법추심 등의 피해사례가 다반사이고 과도한 광고를 통한 대부권유행위 등이 늘다보니 서민우선정책을 실시한다는 정부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강화되는 대부업 규제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광고의 사전심의 및 규제 강화

신문이나 티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부업광고는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광고입니다. 사람들의 뇌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유명연예인을 등장시키거나 다양하고 흥겨운 CM송을 만들어 어린이들까지 쉽게 따라 부를 정도로 대부업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문자나 스팸메일을 하루에 몇번씩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TV광고를 보면 지상파TV는 자율적으로 대부업광고를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케이블TV등에서는 요즘도 한시간에 두번꼴로 대부업광고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빚권하는 사회의 주역이 바로 대부업 광고인 셈입니다. 앞으로는 대부업광고에 담배광고처럼 주의 문구가 표시된다고 합니다. 과도한 빚내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신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광고의 크기도 적절한 정도까지 규제한다고 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사후 심사로 운영하던 대부업체광고를 자율심의위원회를 두어 사전심의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차입자 변제능력 조사의무 강화

무분별하게 대출해주고 나서 각종 편법, 탈법적 추심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차입자에 대한 변제능력조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500만원이상 대출시에만 급여통장사본,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300만원이상으로 확대운영하여 부실대출 발생소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상한 설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대부중개인을 둘 수 있고 대부중개인에게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 대부중개수수료는 결국 대부이자율에 합산되어 차입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과도한 중개수수료 지급은 높은 이자율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에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하고 다단계중개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이달중으로 위와 같은 조치와 함께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을 폐업한 후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대부업법 및 동 시행령 개정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된 대부업체여부 확인 및 금리와 대출조건,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추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등록대부업체수가 무려 1만4천여개이고 대출잔액이 있는 대부업체수만도 7,500여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주변에 대부업체가 이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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