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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신용과 금융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주의보

by 마니팜 201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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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내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막대한 통신요금이 부과된다면? 또 나도 모르게 부과된 통신요금이 연체되어 신용거래 불량자로 된다면?

최근 휴대폰 명의도용피해가 잇따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의도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할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수칙」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기사례는 신용불량자에게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궁박한 피해자를 꼬드겨서 개인신용정보를 빼낸 뒤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모르게 휴대폰을 개설한 뒤 통신요금을 덮어씌우는 경우입니다. 본인모르게 개설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도 있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범죄의 연루자로 오인될 수도 있어 각별 주의를 요합니다. 

또 한가지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고 개통한 휴대폰은 받은 돈만큼을 3개월 분납후 해지하면 된다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었는데 엄청난 통신요금이 나와 피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를 본 경우에는 사기범을 잡기전까지의 피해는 고스란히 명의자의 부담이 되므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해자는 설상가상의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아래에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수칙」을 올리니 참고하셔서 피해가 입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1.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는다.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무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불법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계좌정보, 공인인증서 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 휴대폰 SMS 인증번호를 절대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4.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이 경우 통신료가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5. 대출업체에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6. 이동전화 온라인 개통(신규, 기변 및 번호이동) 시 이통사가 지정한 ‘온라인 공식인증 대리점’을 이용한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사이트로 가시려면 요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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