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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하향 찬반 대립 어떻게 될까

by 마니팜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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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문제로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나이 어린 소년들이 살인 등 흉악범죄까지 저지르는 일도 있어 사회의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된 영악한 아이들이 촉법소년임을 빌미로 오히려 범죄를 장난처럼 저지르는 경우까지 있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지난 대선에서 양대 후보는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을 공약하기도 했으며 신임 법무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촉법소년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있어서 소년범죄는 그 나이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를 나이별로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입니다.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이며 중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을 우선한다.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보호처분만 할 수 있다.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즉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나고 그 죄질도 흉포화할 뿐 아니라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자 여론은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합니다. 측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4695?sid=102

 

잡고 보니 또 그놈의 촉법소년...연령 하향 여론은?

지난달 30일 인천 부평구 한 건물 8층에서 소화기를 던져 고교생 등 사상자 2명을 낸 범인이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범소년'이란 사실이 밝혀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날 촉법소년 2명에 대해

n.news.naver.com

찬성과 반대 주장을 요약하면 찬성측은 처벌을 강화해야 촉법소년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며 반대 측은 처벌 강화로 대처하기보다는 선도 등 제도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형사법을 역사적으로 보면 응보형주의교육형주의가 사상적으로 대립합니다. 응보형은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배경이 되고 교육형은 엄벌 위주로는 범죄 감소 효과가 없고 교육을 통해 범죄자들을 교화하는 것이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촉법소년 논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중심이냐 교화를 우선해야 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상반된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론과 최근이 촉법소년  범죄의 경향을 감안할 때 연령 하향조정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또는 13세로 하는 것만으로 향후 촉법소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도 형사처벌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 소년원 송치등 보호처분 8호, 9호, 10호 등이 수용시설 부족 등 제도적 기반의 미흡 등 사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기타 보호처분 제도도 인력과 예산의 부족 등으로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는 사회전반의 분위기 즉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사회갈등, 인터넷과 sns 등 매체 발달에 따른 범죄 정보의 범람,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과 윤리 교육의 부족 등 범죄유발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만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조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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