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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주의보 - 공진단 싸게 먹을려다 사기공범될 수도

by 마니팜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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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拱辰丹)은 원래 녹용, 당귀, 산수유, 사향 등이 들어가 매우 비싼 약재입니다. 원기회복과 기혈 보충에 뛰어난 효능이 있어 갱년기와 노년에게 처방되지만 보신재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공진단을 실손보험으로 싸게 살 수있다고 꼬드겨 사람들에게 사게 만들고 다른 약재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처방전을 만들어 16억 원의 보험금을 타 먹은 한의원과 브로커 일당이 붙들렸습니다, 

 

 

실손보험의 허점을 이용한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공진단을 보험으로 사서 복용한 650여 명의 환자들도 혜택 받은 보험금만큼을 환수당하고 보험사기 공범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사기주의보를 발령하고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나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받아낼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으니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나 규모, 내용 등에 관해 허위나 과장으로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자동차 접촉사고시 피해가 크지 않음에도 과잉진료를 받고 일당 등을 보험금으로 수령하는 행위도 일종의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나 자동차 사고 등에 브로커가 개입하여 불필요한 수술과 과잉수리를 받는 방법으로 사기행위를 하면서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조금 이익을 보려다가 뜻하지 않은 범죄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으니 주의할 일입니다.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만들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엄한 처벌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험사기가 많아지면 불필요한 보험금지급이 늘어나고 보험회사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금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결국 보험가입자인 일반인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니 보험사기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악성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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