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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단상-영국의 체벌허용뉴스를 듣고..

by 마니팜 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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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육부가 새 교사행동지침서를 내면서 13년동안 유지해온 '노터치'정책을 폐지하고 멋대로 구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중앙일보의 뉴스를 보고 잠깐 우리의 체벌금지논란에 대해 생각이 나서 적어 봅니다

영국 체벌제도 이래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인권을 가장 존중하는 나라의 일이니 우리에게도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왜 체벌금지정책을 바꾸었나 보니 우선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학생이 늘고 이에 따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피해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구는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물리력을 쓸 수 있고, 마약이나 술의 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동의없이 소지품검사도 가능하게 하였고, 교사에게 악의적인 거짓말을 한 학생에게는 정학,퇴학은 물론 사법처리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교육 현장이 막장같이 되어 가는 꼴을 보다 못하여 조금은 퇴행적으로 보이는 조치들을 내어 놓은 듯합니다. 물론 노터치정책을 바꾸면서 찬반의 무수한 논쟁이 있었겠지요

영국 전문가의견이라는 것이 눈에 뜨입니다.

“지나치게 관대한 훈육 방식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에서 타인과 올바르게 상호작용하는 법과, 권위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제도는

체벌금지논란은 아직 현재 진행형인 듯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체벌금지를 명문화한 이후 타시도에서도 조례제정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벌에 대해 자제하는 분위기가 많이 퍼져있고 일부 학교는 자율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기도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닌 듯 하고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읽어 보았습니다. 5개장에 무려 47개조문입니다. 조례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또 다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담당관 등의 직책도 둡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조례제정을 위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들여다보면서 머리를 쥐어 짜서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집어 넣어 만든 듯 합니다. 학생인권을 제한할 경우 본질적 침해금지, 필요한 최소한 등 헌법적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에 대한 권리보호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제법 사회변화에도 잘 부응하는 듯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 합니다.

특히 제6조 제2항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 제11조 제1항과 제2항 '학생은 복장,두발 등 자신의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및 제12조 각항의 긴급히 필요한 경우외에는 학생동의없이 소지품검사 금지,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이 눈에 뜨입니다


필요에 의해 복장, 두발이나 휴대폰 사용등을 제한하려고 할 경우에는 학칙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나 이 학칙의 제,개정에는 학생들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또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최대한 강조하면서 그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 까다로운 절차 즉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만 가능하게끔 막아 놓은 듯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는?

일반적으로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위 인권조례내용을 보면 권리만 강조되었지 학생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깨닫게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소홀한 느낌입니다.

내 권리라고 행사한 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권리의 남용이 되어 보호받지 못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남용금지, 타인 권리 존중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찾아 봐도 없어서 아쉽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제4조에서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 뜨뜻 미지근한 조항 하나뿐이군요

학습권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서도 '권리의 행사를 빙자하여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든가 '위협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다른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등으로 침해금지의무를 명시하여 부여하고

권리남용과 침해를 처벌하거나 조사,조치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함께 만들어 두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권리의 반면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담임선생님을 '담탱이' 정도로 비하하여 부르는 것이 문제학생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의 일반적인 태도이고


"이거 조례 제정되면 염색하고 미니입어도 되는거야 빨리 서명해" 하는 조례제정운동 서명대앞에서 학생들의 대화를 들을 때면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타인과 올바르게 상호작용하는 법과 올바른 권위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있기는 한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폭력적이고 수양이 부족한 교사가 학생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만 교육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처방을 내려야 논란도 줄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체벌금지조치와 학생인권조례는 좀 균형이 부족하고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멋대로 구는 학생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을 규제하기 위해 학교생활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중앙일보뉴스 기사 : 영국 ‘노 터치’ 폐기 … 13년 만에 학생 체벌 허용

(2011. 7. 15 내용추가)

본 포스팅관련해서 추가적인 뉴스가 들어오고 그 내용이 영국 현지 언론원문을 이용한 신빙성있는 내용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목과 포스팅내용에서 있을 수 있는 오해를 피하고자 아래와 같이 포스팅내용을 추가합니다.

다만, 학생인권헌장이나 체벌금지 등의 조치가 좀더 치밀한 준비와 보완책 마련이 된 뒤에 실행되었었으면 하는 당초의 의견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에게 권리 못지 않게, 권리를 인식시키고 강조하는 것과 동등하게 그 이상으로 사회속에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저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포스팅 제목과 내용상 달라져야 할 부분

영국 학생체벌허용이라는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국은 체벌금지조치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비상적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때리는 것이 아니라 막는 또는 잡아 끄는 또는 싸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막아서는)하는 조치를 명확히 허용하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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