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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대처요령-심각한 가정폭력 적극 대처해야

by 마니팜 201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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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97년 법이 제정된 후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에서는 가정폭력행위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

가정폭력은 가정내에서 가족간에 벌어지는 폭언, 폭행, 방임, 학대 등 행위를 말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작년에 전국 3,8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5세미만 부부간 지난 1년동안의 신체적 폭력발생율은 16.7%라고 하여 부부 6쌍중 1쌍꼴로 물리적인 폭력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폭언 등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 학대, 방임을 모두 포함한 부부폭력 전체 발생률은 53.8%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폭력 발생율이 영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3배정도 높다고 하며 차츰 줄어가던 가정폭력이 최근들어 어려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는데 따라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웃에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집안일이라고 하여 참견하지 않는 전통이 있고 피해자도 남보기 창피하다고 감추거나 친인척에게만 도움을 청하는 등 아직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정폭력은 방치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심화되기 마련입니다. 음주후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미성년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 가출하거나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등 가정해체를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이번 개선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특례법)을 제정하여 가정폭력행위를 범죄차원에서 대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법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에 대한 목격자 신고절차와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접근제한 명령,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 절차 등이 제도화되고 처벌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시행이후에도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여 이번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한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 의해 가정폭력에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에 의한 긴급임시조치권이 인정되었고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출동한 경찰관이 폭력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직권 판단이나 피해자 요청에 따라 행위자를 퇴거와 동시에 100m이내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고 통신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직접 법원에 6개월이내의 기간동안(2년까지 연장가능) 행위자 격리 및 접근금지, 친권행사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대처요령

가정폭력을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는 상습화되고 차츰 심각해지기 마련입니다. 초기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첩경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의 경험이 있다면 아래의 요령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1. 폭력행위 발생시 피난할 장소(이웃집, 친지집)나 길 등을 평소에 미리 생각해 둡니다
2. 폭력행위를 피해 나갈 경우를 대비해 옷가지와 소지품을 따로 준비해 둡니다
3. 자신의 귀중품이나 통장, 도장 등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지에게 맡겨 둡니다
4. 잠재적 무기가 될 만한 물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 둡니다
5. 술에 취하였거나 흥분한 상태인 상대방에게 맞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6.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미리 자리를 피하거나 이웃을 동석시킵니다.
7.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8. 바로 신고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경우라면 폭력행사의 물증을 수집하고 상황을 따로 기록하여 둡니다
   (신체상해부위나 집기의 파손상태 등을 촬영)
9.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나 치료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 둡니다
10. 전화를 통한 폭언 등에 대비하여 휴대폰에 연결이 가능한 녹음기를 구하여 폭언 등이 있을 경우 녹취합니다
11. 가정폭력 상담센터를 이용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포털
위민넷은 채팅상담 등여러 형태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 등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알콜중독센터나 도움을 주는 공공상담센터를 찾아 함께 상담을 받습니다

위 대처요령중 8,9,10번 항목은 도저히 혼인을 계속할 수 없어 부득이 이혼할 경우에 대비한 것입니다



맺는 말

수십년간 폭행 등 학대에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이야기가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장성한 자녀들에 의한 노인학대나 다문화가정에서 이민족 출신 배우자 학대 등 학대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심각한 현실에 비하면 이번 개정은 다소 미흡한 듯합니다. 당초 출동경찰관의 피해자 대면권(주거진입권)도 개정안에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동하였다가 피해자와 만나 피해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면 폭력남편에게 훈계만 듣고 돌아서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외국에서는 가정폭력을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엄중히 대처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영장없이 체포하는 체포우선주의, 의무체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폭력행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일단 체포한 후 사안에 따라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선체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케서방 니콜라스케이지도 한국인 처에 대한 가정폭력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현장체포이후에는 가정폭력행위의 재발율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발생율도 높고 심각한 우리 현실을 감안한다면 서구에서 시행하는 체포우선주의를 비롯하여 피해자대면권 보장, 피해자의 피난시설 확충, 가해자 상담치료 절차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참고기사 : 폭력가장 살해 `매맞는 아내'에 법정최저형 선고

<'11. 9. 22 관련기사 링크 추가> 인천남편살인사건 20대女..누리꾼 선처 '호소'

<'11. 10. 27 뉴스 기사링크 추가>
가정폭력 특별법이 어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1세 처녀얼굴, 아버지 낫에… “이런 불행 이젠 끝나겠죠?”

 

<'12. 4. 18추가>

근 30년간을 매일같이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구명을 위해 탄원을 하였습니다. 남성의 잘못된 우월의식과 비정상적 사고로 빚어지는 가정폭력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폭력성향이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치료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기사 링크 : “365일 중 360일 맞고 산, 엄마의 29년은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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