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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공정거래위원회 발표

by 마니팜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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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보도되었던 모 파워블로거의 유해한 오존살균세척기 공동구매사건으로 인해 드디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가를 챙기면서 사실상 기업의 홍보담당으로 역할하는 일부 블로거들의 행태에 대해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파워블로거로 공인하여 공신력을 부여하는 포털의 책임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워블로거의 기만적 추천, 보증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예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토록 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 표시광고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므로 광고주는 파워블로거를 통해 홍보를 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개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규칙은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모두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예시입니다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저는 B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

 ▪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 제품은 D사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음’

 ▪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G사로부터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음’

글자수 제한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유료 광고임’ 또는 ‘대가성 광고임’ 등으로 간략하게 표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파워블로거가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전자상거래법 개정시 금지행위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였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언젠가는 터질 일이 터졌다고 하시는 분들, 포털과 일부 파워블로거들의 욕심과 광고주들의 이해관계가 겹쳐서 발생한 일로 이제 블로거들의 과장성 홍보글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가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진작부터 대가를 받는 홍보성글에 대해 표시토록 하는 제도가 있어 왔다고 합니다. 일부 블로거들의 지나친 욕심때문에 많은 양심적인 블로거들이 도맷금으로 태질당하는 기분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더러는 대규모(이번 파워블로거의 공동구매는 거의 기업적 수준입니다)의 공동구매 참여하면서 그런 경제적 이해가 없었다고 믿은 소비자가 순진한 거다 대부분은 다 알고 구매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일이 있고난 후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거액을 벌어들이는 프로블로거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도 발표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블로거의 세계에 살짝 발을 들여놓은 본 블로거로서는 혼돈스럽고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언제인가 블로거 윤리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댓글실명제 등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구요

이번 일을 계기로 블로거 윤리에 대한 제대로된 토론이 한번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백히 광고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므로 제 블로그와 같이 포스팅상단과 사이드에 광고를 붙인 경우는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포스팅내용에 관련글을 쓰고 링크방식으로 광고주사이트를 연결하여 소개하는 프로블로거들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좀 애매합니다(한번 무료회원 가입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하는 식으로 말이죠)

※표시광고심사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보실 분은 링크한
공정위의 보도자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베비로즈 깨그미사건과 관련하여 파워블로거를 인증한 네이버측이 밝힌 입장도 링크하니 보실 분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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