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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운전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변경내용 쉽게 이해하기

by 마니팜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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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시 새로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까지는 우회전할 때 전방의 차량신호나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운전자 판단에 따라 천천히 주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7월 12일 시행일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본격 시행이라  함은 단속되면 적지 않은 범칙금을 물게 된다는 뜻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니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제공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법조항의 취지만 기억하면 쉽게 통행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종전"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이 개정법률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 양쪽가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단정지(바퀴가 완전히 멎어야 함)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로 앞 횡단보도가 파란 불일 때에도 일단정지해야 하고 횡단보도상에 사람이 전혀 없을 때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횡단보도상에 사람이 있는 경우(발 한 쪽이라도 딛고 있는 경우) 차량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함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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