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안 그래도 추웠던 이번 겨울 난방비가 경악할 만큼 올랐습니다. 시민들의 불평과 원성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은 대상가구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어 자칫 제도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없으니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확대
종전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의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과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월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도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 가구당 평균지원단가를 종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은
정부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방문하면 보조금 24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보조금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보조금 24) 바로가기는 아래 로고 클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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