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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by 마니팜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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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수십년 후에는 나라의 인구가 쪼그라 들게 되어 있어 국력이 크게 쇠퇴할 우려가 많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여 자녀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은 영유아에 대해 연령과 환경에 따라 양육수당과 보육료,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영아양육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뀝니다

 

2022년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세~1세이하의 영유아에 대해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수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70만원, 1세 아동의 경우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의 경우이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되므로 만 0세의 경우 이를 공제한 차액 18만 6천원만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만 1세 영아부모에게는 지급 없음).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시한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손해이므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장소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부모가 직접 방문신청할 경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친부모는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며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이미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다시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 중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부모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새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과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단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못받은 경우에는 신청익월 25일에 신청한 달 부모급여와 함께 받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지난 달 발표된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에 따르면 위의 부모수당 외에도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의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시간 확대, 어린이집 교사비율 개선, 보육교사 역량 강화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꾀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력의 쇠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교육비 등 양육비용과 주거비용 지원 등 정상적인 부모자녀 가정이 큰 고통없이 사회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앞날과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린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육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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