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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배우자 불륜 증거 잡으려다 범죄자 된다?

by 마니팜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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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하면 형사 처벌하던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으로는 간통은 여전히 불법행위가 되어 간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간통행위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간통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러 상간자들간 대화를 몰래 녹취하여 간통사실을 입증하는데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은 이길 수 있어도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지만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배우자와 상대방간 즉 제3자간의 통화내용은 녹음,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승용차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아내와 지인의 전화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엿들은 남편에게 법원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타인간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동기가 불순하고 죄질이 나쁘다'라며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05215?cds=news_media_pc&type=editn

 

[취재파일] “배우자 불륜 밝히려다”.. 범법자 되는 ‘위기의 아내들’

최근 전주지방법원이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의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 녹음기를 설치해 남편의 불륜 정황을 담으려 했던 게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최근 이와 비슷한 사

n.news.naver.com

이렇게 범죄행위가 되는 불법녹음이지만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민사재판이 독수독과(毒樹毒果)이론이 적용되는 형사재판과 달리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법관 재량으로 증거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 독수독과이론 - 불법으로 취득된(독이 있는 나무) 증거는 역시 불법(독이 든 열매)으로 보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형사법 이론

 

남편이 외도를 하여도 경제적 이유나 자녀 양육때문에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는 여성으로서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라도 청구하여 응징하고 싶겠지만 불륜 증거를 몰래 녹취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이 경우 정상 참작으로 집행유예 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을 각오하고서라도 몰래 녹취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배우자와 자신과의 대화중 불륜사실을 말하게 유도하고 이를 몰래 녹음하면 자신이 참여한 대화이므로 불법이 아님)으로 증거를 입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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