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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간소화-운전면허시험 주의할 사항

by 마니팜 201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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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제도가 지난 4월에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운전면허시험제도는 다음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운전면허시험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바뀐 내용을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장내기능시험

종전에는 700M 거리를 주행하면서 굴절코스(T),곡선코스(S),방향전환, 경사로, 돌발시 급제동, 차로준수, 교차로 신호준수 등 총 11개 항목에 걸쳐 실시하던 장내기능시험을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고 응시자에게 부담만 줄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1)정차상태에서 전조등,방향지시등,와이퍼,기어변속 등 기기조작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정차상태 기기조작과 (2)50M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준수하는지, 돌발시 급제동을 하는 지 등을 점검하는 운행상태 기기조작의 2개항목으로 축소하여  실시합니다

특히 종전에는 안전띠 미착용이 단순히 감점요인이었으나 운행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실격되므로 운전면허 시험응시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도로주행시험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되고 향후에는 주행시험과 통합되면서 폐지될 예정인 반면에 도로주행시험은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하게 실시될 것이 예상되므로 면허시험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시험이 쉬워졌다고 오해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종전 장내기능시험에서 보던 평행주차가 추가되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역시 3점감점항목이던 안전띠 미착용이 실격사유가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항목별로 감점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맨밑에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항목과 채점기준을 표로 올려드리니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유의사항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합격후 연습면허를 받고 도로주행 운전연습을 할 경우에는 2년이상 운전경력

자의 동승지도를 받아야 하며 차량 앞뒤로 "주행연습"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연습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재응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운전전문학원의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었지만 이는 6월10일이후 운전학원 등록자부터 적용되고 또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스스로 운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로주행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과제

항목

감점

감점적용기준

1. 출발전 확인

(1)안전여부 확인 불이행

3

1)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경우(차문)

2) 출발점에서 후사경이 제대로 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후사경)

3)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클러치를 밟지 않고 시동한 경우(기어)

4)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주차브레이크) 등 출발하기 전 준비상황 점검

2. 운전자세

(2)운전자세 불량

3

운전 중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

1) 운전석을 체형에 맞게 조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운전석을 조절하였지만 자세가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운전석)

2) 직진 중에 핸들의 아래 부분만을 잡고 있을 때 또는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진행하고 있을 때(아래한손)

3)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도는 경우에 양팔을 교차한 채로 핸들을 유지하고 있을 때(교차파지)

4)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쏠릴 때(상체)

5) 신호대기 중 기어를 넣고 클러치와 브레이크페달을 밟고 있어 자세가 불안정할 때(불안정)

이 항목은 나쁜 운전습관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행시험을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적용

3. 출발

(3)클러치와 가속페달의 부조화

3

모든 구간 출발시 클러치와 가속페달의 조작이 조화롭지 못하여 지나친 공회전이나 차에 심한 진동이생길 때마다 감점

(4)클러치조작불량으로 엔진정지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하여 엔진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운전능력 부족으로 정지한 경우에만 적용하되, 엔진이 정지될 때마다 감점

(5)출발신호 불이행

3

도로가장자리에 정지된 차를 운전하여 도로중앙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소등한 경우 또는 차로에 진입이 완료되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소등하지 않은 경우

(6)출발전 안전확인 불이행

10

차에 오르기 전에 차 주변의 안전에 대하여 직접 확인을 않거나 운전석에 오른 다음 출발 전에 차의 사방을 살피지 않고 바로 출발하는 경우

(7)출발시간 지연

5

출발 후 주행 중에 일시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우 출발시기판단 또는 조작불량으로 통상인보다 20초이상 늦게 출발할 때, 시동이 정지된 경우 10초 이내에 재시동을 하지 못할 때 또는 방향지 시등으로 출발신호를 하고도 조작불량으로 그 신호 중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4. 가속 및 속도유지

(8)가속페달 조작미숙

3

주위의 교통상황으로 보아 가속을 하여야 함에도 가속하지 못하거나 통상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속과 제동을 반복하는 경우 또는 기어변속이 적절하지 못하여 저속기어에서 가속만 하는 경우

5. 제동

(9)엔진브레이크 미사용

3

브레이크페달을 밟기 이전 또는 동시에 클러치페달을 밟거나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켜 엔진브레이크 작동을 막고 타력주행을 한 경우 또는 내리막길에서 동력전달을 차단시켜 엔진브레이크 작동을 막고 타력주행을 한 경우

(10)제동조작 불량

3

1.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제동 미준비) : 가속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발을 브레이크 페달에 옮겨 놓는 습관이 배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

2. 교통상황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조작(브레이크페달을 가볍게 2∼3회 나누어 밟는 것을 말한다)을 하지 않은 경우(단속 미조작) : 후속차량에 정지할 의사를 알림은 물론 앞지르기를 방지하고 급제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작의 습관화 유무를 평가

3. 신호대기 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 경우(정지시 미제동) :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브레이크페달 또는 주차브레이크를 조작하는지 여부 평가

(11)제동구간 초과

10

급정지로 인하여 1미터 이상 미끄러지면서 정지한 경우

6.조향

(12)균형을 잃은 경우

5

급격한 핸들조작으로 자동차의 타이어가 옆으로 밀린 경우, 핸들복원을 하는 시기가 늦은 경우, 운전조작의 잘못으로 차체가 균형을 잃은 경우, 또는 조향장치의 조작 불량으로 예정된 차로 등을 이탈한 경우

7. 차체감각

(13)우회전시 안전 미확인

5

우회전 직전에 우측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병진하던 이륜차 등을 먼저 보내지 않거나, 우측에 따라오는 이륜차 등의 유무를 후사경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은 경우

(14)측방등 간격미확보

5

차체에 대한 감각이 없어 도로상의 각종 장애물과의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통행 구분

(15)길가장자리구역통행

3

보행자 통행을 위한 길가장자리구역을 차체가 침범한 상태로 통행한 경우

(16)앞지르기 위반

5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고 있는 다른 차의 앞지르기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경우 또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때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

(17)통행우선 자동차에 양보 불이행

5

통행우선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18)차로위반

5

다른 차로를 함부로 침범하여 통행한 경우

(19)진입금지 위반

5

진입이 금지된 장소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9. 진로변경

(20)진로변경시 안전확인 불이행

10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한 경우

(21)진로변경 신호불이행

5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호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호방법이 잘못된 경우

(22)진로변경 금지위반

5

다른 통행차량 등에 대한 배려 없이 본인 위주의 편리함만을 생각하는 진로변경, 뒤쪽이나 옆쪽 교통의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진로변경 또는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유턴하는 등의 진로변경이 있을 경우

(23)주변 자동차 진행방해

5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뒤쪽 차에게 위험을 느끼게 한 경우 또는 진로변경으로 뒤쪽 차에 차로를 양보할 수 있었음에도 시기를 놓쳐 뒤쪽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10. 직진 및 좌ㆍ우회전

(24)방향전환 신호불이행

3

교차로 등에서 방향전환(유턴포함)시에 방향지시등에 의한 신호를 하지 않거나 신호방법이 잘못된 경우

(25)교차로통행방법위반

5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거나 교차로 안에 진입ㆍ정차하여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26)서행위반

10

서행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장소에서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11. 주차 방법

(27)평행주차 미숙

3

차 바퀴 중 어느 하나가 주차구획선에 들어간 때부터 3분 이내에 차바퀴가 모두 주차구획선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28)종료후주차방법위반

3

도로변이나 주차장에 주차 후 주차상태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 기타

(29)급브레이크 사용

3

뒤쪽에서 뒤따르던 차가 위험을 느끼거나 차 내 탑승자가 심히 요동할 정도로 급정지한 경우마다 감점. 다만, 위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0)안전거리 미확보

3

앞차가 급정차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31)속도위반

10

이 항목은 속도계를 보지 않고 속도초과를 계속하려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순간적으로 초과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되, 지정된 최고속도를 10㎞/h 초과하여 10미터 이상을 주행할 때마다 채점한다(최고속도를 초과하여 100미터 이상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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