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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터넷중독-제안과 도움사이트 소개

by 마니팜 201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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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에 빠져 3살아이를 방치하다 굶어죽게한 철없는 부부, 온라인게임만 한다고 야단치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다시 게임에 몰두한 20대, 닷새동안 pc방에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게임에만 몰입하다 숨진 30대 등- 인터넷 중독이 정보통신강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인터넷중독의 실태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초등4년, 중등1년, 고등1년등 총 140여만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청소년의 약5%가 인터넷중독위험군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작년 정보화진흥원 조사에서도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이 87만명이며 그중 70만명은 게임중독이고 특히 17만명은 당장 치료가 시급한 중증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설마, 내가 설마 좀 게임을 많이 하긴 하지만 중독이라고? 하실 일이 아닙니다. 중독자가 스스로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중독자가진단을 위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그냥 좀 스트레스를 풀 겸 게임을 약간 많이 할 뿐이지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어 하고 큰 소리치지만 결국 중독이라는 정신질환에 걸리면 스스로 게임과 인터넷시간을 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중독임을 알고 고치고자 갖은 애를 써도 다시 게임에 빠지면서 자포자기하고 자괴감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중독이란? 인터넷중독의 폐해

인터넷중독이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자율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병적으로 집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신질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입니다. 주로 게임중독이 대부분이지만 채팅이나 블로깅, 카페활동, SNS등에 몰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중독 그중에서도 게임중독은 단순히 게임을 좀 많이 할 뿐이라거나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정도를 넘어 알콜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과 마찬가지로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이상이 초래되어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심각한 뇌질환입니다

 


질환이 심해지면 인간의 사회성을 관장하는 뇌의 전전두엽 기능을 약화시켜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게 되고 폭력성을 띠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중독은 주위에서 심하게 야단치거나 본인이 각성하여 고칠 수 있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신경정신과적 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인터넷중독에 빠지면 사회와 단절되어 폐쇄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하고 위 사례처럼 환청과 환상속에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밤새 폭력게임을 하던 미국명문대 중퇴생이 "게임속에서처럼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흉기로 길가던 시민을 찔러 살해한 "묻지마살인"도 있었습니다.

돈을 훔치거나 사기를 하는 등 다른 범죄발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중독의 사회적 손실비용만도 연간 5조 5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중독이 되면 과도한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목디스크나 거북목증후군, 척추이상 등 신체적 손상이 오기도 합니다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전문가에 따르면 컴퓨터사용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의 실제적인 인간관계를 갖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의 인터넷사용 실상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앞에서 공부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채팅이나 카페활동에 지나치게 깊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인터넷중독성향이 있다면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시킨후 합의하여 본인의 컴퓨터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사이트의 접속을 막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신경정신과의 진료도 받아야 합니다.  상담후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할 때

지난 4월 밤12시가 넘으면 자동으로 청소년들의 게임사이트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밤12시부터 새벽6시까지 온라인게임이 차단된다고 해서 "신데렐라법"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 법에 대해 게임산업협회와 문화연대라는 단체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저해하고 유사한 다른 게임과 형평성이 안맞는다거나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게임을 할 권리)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부도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저해 운운하면서 좀 소극적인 모양입니다

셧다운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게임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게임업체들이 게임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할 생각을 하기 보다는 형평성 운운하면서 사업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는 것 처럼 보여 씁쓸합니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심각한 중독사태를 해결하고자 어렵사리 만들어진 제도를 행복추구라는 관점에서 간단하게 반대하는 것도

이 심각한 인터넷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유효한 대안이 있겠느냐는 질문과 함께 과연 내 자녀가 중독에 빠졌더라도 그것이 행복추구권을 행사한 결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터넷중독문제에 시민단체, 정치인, 학부모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포스팅해보면서 인터넷에 중독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여성가족부 : 치료비지원, 상담프로그램, 치료학교 등 운영 지원 총괄
한국청소년상담원 : 중독상담 및 치료, 레스큐스쿨 등 프로그램 운영
한국정보화진흥원 : 중독상담과 자가진단, 교육 등
청소년선도위원회 : 유해정보,유해사이트 검색 차단, 관련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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