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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대책은 없는가

by 마니팜 201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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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애완동물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좀 걱정입니다. 강아지가 아프거나 예방접종 하려면 돈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지금도 동물병원가기가 좀  부담스웠기 때문입니다. 왜 동물들 건강보험은 없나 하는 생각도 늘 해 왔던 터였습니다.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내용

당초 기획재정부가 계획한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과세의 시행시기는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7월로 연기되었고 또 당초에는 모든 동물에 적용하려 하였으나 작년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수의사의 진료용역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즉, 소, 말, 양,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비는 예외로 하는 것입니다.

당국의 추산에 의하면 애완동물진료비 과세로 인한 세수증대효과는 연간 약1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이를 역산하면 가구당 연간 진료비 부담증가는 3,250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를 약 1,000만명, 400만 가구로 볼 때)
 
애완동물 진료비에 과세하려는 이유

정부가 예상되는 애완동물인구의 반대와 130억원에 불과한 세수증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과세를 강행하려는 주요 이유는 모든 재화·용역에 부과되는 부가세의 형평성 제고 차원이지 결코 일부에서 주장하듯 애완동물을 특별히 사치품으로 취급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EU,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애완동물 진료에과세할 뿐 아니라 과세의 기본원칙은 모든 재화와 용역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생계 목적으로 동물을 키우는 축산농의 어려움을 덜기 해 동물진료중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의 진료만 예외로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애완동물 진료비 과세에 반대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의사회는 과세가 강행될 경우 진료거부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오후에는 정부과천청사앞에서 수천명이 시위를 벌였고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세금을 퍼부어놓고 애꿎게 애완동물진료비에 과세하려 한다고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애완견을 사치품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애완동물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伴侶)동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개와 고양이등은 사람과 함께 사는 가족같은 동물인 만큼 사람에 대한 진료비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만일 과세하게 되면 애완동물을 기르는 비용이 늘어 동물을 버릴 가능성이 크고, 유기동물이 늘면 오히려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고 광견병 확산 등 많은 폐해도 예상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 등에서는 과세하는 대신 애완동물에 대한 배려가 그만큼 충분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도 많이 갖춰져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맹인을 길안내하는 맹도견 진료비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 주장에 대해 동물사랑이나 진료비 증가에 따른 고객감소 측면보다 세원노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입장도 있는 듯 합니다.

즉, 여태까지 수의사들이 부가세 면세사업자였다가 과세사업자가 되면 소득이 보다 투명하게 잡히고 세원이 노출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난감한 일일쎄 우리 아롱이와 보리를 위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동물병원에 애들 데리고 갈 때마다 느꼈지만 진료비가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강아지 때부터 맞추는 예방주사나 예방약값도 그렇구요 게다가 왜 병원마다 진료비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진료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 동물들은 건강보험이 없는거야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바로는 301개 서울시내 동물병원의 22개 항목의 진료비는 최고 4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2009년 기준)

같은 지역에서도 똑같은 진료내역으로 어떤 곳은 4만원이고, 어떤 곳은 1000원을 받는 등 '부르는 게 값'인 이런 현실은 애견인들에게 불만과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강아지 수술비로 80만원을 지불한 모씨의 이야기대로 '강아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수의사가 아프다면 아픈 거고 수술하라면 할 수 밖에 없다'는 애견인의 토로가 공감이 가면서 안타깝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철회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세가 철회된다고 해도 지금까지 애완동물 진료와 관련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무조건 예전대로라는 주장에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공평하게 세금을 붙이는 것을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원칙으로 삼는 당국의 입장을 감정적으로 쌍심지 켜들고 반대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과세로 인한 진료비 인상요인은 세율 전부인 10%가 아니라 약 6%라고 하므로(재료 등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진료비 인상으로 유기견이 늘 것이라는 예상도 꼭 맞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 수의사들도 이런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가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동물진료의 수가 기준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원가와 적정이윤이 반영된 표준수가가 마련되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른 데 대한 불만은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진료비 단일기준을 담합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원가 등 투명한 정보공개를 전제로 전향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수가가 마련되면 동물진료를 위한 보험도 도입이 쉬워질 것입니다

2. 동물진료를 위한 보험(동물건강보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아플 때 보험혜택을 받는 보험이 있다면 애견인들은 대찬성할 것입니다. 유기견이 생기는 이유도 애완동물이 갑자기 수술등을 요하는 큰 병에 들어 갑자기 큰 돈이 들 때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다면 못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3. 증가한 세수액만큼을 동물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도 세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언한 만큼 또 수의사 단체와 동물애호단체의 주장은 동물사랑인 만큼 양쪽 다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견 보호, 맹도견이나 독거노인이 애완견을 기르는 경우 비용지원 등도 이러한 예산에서 이뤄진다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4대강사업으로 펑크난 예산을 메꿀려고 한다거나(정부), 세원노출을 우려해 반대한다거나(수의사회)하는 누명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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