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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사고예방과 안전

각종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개정

by 마니팜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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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요령이라면 국민이 긴급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의 대강을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가면 각종 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비상 대비의 4 가지로 대별하고 그 각각을 다시 세분하여 세 항목별 재난이나 위기 발생 시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를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이것을 국민행동요령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집중호우와 최근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반지하방과 지하주차장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서 이번에 행동요령을 구체화하는 개정을 한 것입니다. 

 

 

개정 요령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하천이 있어 범람하는 경우 일시에 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38361?sid=102

 

“지하에 물 차면 즉시 대피"…행안부, 국민행동요령 보완

정부가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공간에서 발생된 인명피해를 재발되지 않도록 기존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반

n.news.naver.com

 

한편 폭우와 침수시 구체적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보도는 이미 몇 년 전에도 다수의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이번 참사가 일어난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은 2019년 태풍 미탁이 올 때 지상파 방송내용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87898&ref=A 

 

침수 행동 요령…“무릎까지 물차면 문 못 열어요!”

[앵커] 태풍 '타파'가 몰고올 비구름은 곳곳에 수백mm의 폭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이나 지하...

news.kbs.co.kr

아무리 재난안전대비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시해두어도 국민들이 보지 않고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게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체 홍보와 아파트 등 주민센터와 아파트 단지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 그리고 비상시 대비 연습 등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을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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