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사건관심사

퍼블리시티권 논란 - 유이와 백지영은 되고, 장동건과 송혜교는 안되고

by 마니팜 2014. 1. 28.
반응형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에 쓰거나 블로그에 올렸을 때 생길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었는데...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를 둘러싼 상반된 두 개의 판결

 

출처 : 유이 페이스북

 

이번에 그룹 에프터스쿨 멤버 가수 유이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사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반면 장동건과 송혜교 등 유명연예인 35명이 역시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거의 동시에 뉴스에 떠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유이의 사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판사는 "성형외과측이 유이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면서 의사 정모씨가 광고효과를 올리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유이의 사진이 비록 공개된 사진이지만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별도로 유이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동건과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2AM, 2PM 등 유명연예인 35명이 역시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을 허락없이 올려 홍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26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상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재산권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존속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해져야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동건과 송혜교 등 원고측은 이에 즉각 항소하여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몸짓, 말투, 별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권리입니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권으로 분류되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의 법원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인정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서야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아직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한류의 확산 등 저작권과 유명연예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활용가능성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하루 빨리 이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원판결사례로는 종전부터 하급심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와서 하루 속히 입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법원에서(비록 단독판사 사건과 합의부 사건으로 나눠지지만) 비슷한 사례에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져 사법부의 신뢰 자체도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단독판사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현실적 필요를 중시한 것이고 장동건 사건을 패소판결한 합의부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더 강조한 듯 합니다

 

장동건패딩, 배용준안경, 소녀시대 가방 등 연예인 키워드 사용은

 

위 두 건의 소송과는 별도로 장동건과 배용준, 소녀시대 등 연예인 59명이 네이버와 네이버의 자회사 두곳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침해를 사유로 한 수원지법에 제기한 12억원의 손해배상소송

 

역시 현행법상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검색창에 연예인의 이름과 관련키워드를 검색하는 것만으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동건 패딩, 배용준안경, 수애 카디건, 소녀시대 원피스 등 인터넷쇼핑몰에는 연예스타들의 이름을 붙인 각종 상품이 범람하고 포털은 이것을 인기키워드로 등록하여 검색에 활용토록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한 것입니다

 

하루 빨리 퍼블리시티권을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경우에 따라 달라지고 일부 법무법인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대리하여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상대로 스타들의 이미지나 이름 사용사례를 파파라치처럼 찾아내 소송을 빌미로 합의금사냥을 하는 폐단까지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퍼블리시티권을 법에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하루 빨리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이러한 혼란상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관련 포스팅>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빌미로한 합의금 요구사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