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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대출,보험, 카드 전화영업(텔레마케팅) 전면금지

by 마니팜 201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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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화문자 이메일을 통해 대출, 카드 보험영업이 3월말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SMS나 이메일,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와 카드회원 모집제한을 지시한 이유는 이러한 방식의 영업이 불법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를 조사하여 영업시 합법적인 정보만을 이용한다는 판단이 서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2월중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텔레마케팅만으로 영업을 하는 TM전문 보험사인 AIG, AXA, ERGO, 더케이, 하이카 등 6개 손해보험사와 라이나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법적 정보만을 이용하는 한 예외적으로 텔레마케팅 보험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약 이 기간중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회원가입권유나 대출홍보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할 수 있고 조사하여 불법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텔레마케팅영업이 전면금지되자 십만명이 되는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아줌마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어 불법유통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가지고 무차별 문자메시지와 전화마케팅 영업을 하는 곳은 사금융업체나 불법대부중개업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보험모집인과 카드회사 텔레마케터들은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빨리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이 원천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감시체계도 강화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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