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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빌미로한 합의금 요구사례

by 마니팜 201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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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동안 잠잠하더니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법무법인과 소송대행업체들의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지나친 합의금 요구사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잘  모르거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유명연예인의 사진을 영업에 활용한 상인들이 잘못이긴 하지만 경기도 좋지 않아 수입도 별로 신통치 않은 상인들에게 합의금을 챙겨서 연예기획사와 나눠 먹는 로펌들의 행태도 곱지 않은 느낌입니다

 

MBC화면

 

손 안대고 소속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지키려는 연예기획사를 수임사건이 갈수록 줄어 경영난에 처한 로펌들이 부추겨서 벌이는 일이라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합의금 청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헌법상 개인의 행복추구, 인격과 사생활보호 등 조항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인격권(인격적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의 하나인 초상권(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받는 권리)과 달리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몸짓, 말투, 별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차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포스팅

[성추문검사 관련여성 사진유출을 계기로 살펴본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참조바랍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인정근거

 

 

아직 우리나라 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불문법주의를 택하는 영미에서 20세기 중반부터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하급심법원에서 법률해석상 인정한 사례와 부인한 사례가 엇갈리고 대법원의 판결사례는 없어 앞으로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되거나 입법에 반영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다만, 같은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나

 

초상권은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청구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연예인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도 함께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요구하면서 겁을 주기 위해서 민형사상 책임운운하는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동시에 본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등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단지 사진이나 이름을 쓴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배상액산정시 하급심판례가 든 기준은 해당 유명인이 광고 등에 출연하면서 실제로 받았던 금액을 기초로 한 것이 있습니다. 소위 '백지영사건'에서 성형외과의사가 자신의 병원블로그에 가수 백지영씨의 사진을 게재한 데 대해 백씨가 입은 손해는 승낙을 받아서 백씨 등의 초상을 사용할 경우 지급해야할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진이나 이름 등의 무단사용이 상업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사용으로 인한 이득의 크기(매출액증가에 기여한 정도), 해당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득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합의요구를 받은 경우

 

연예인사진을 편집해서 화보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상품포장에 이용한 경우, 대형 브로마이드를 만들어 가게 앞에 전시하여 영업을 홍보한 경우 등 명백히 영리성을 띠고 노골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적지 않은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미장원이나 양복점, 안경점 등에 연예인 사진을 크게 붙여놓은 곳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곳을 찾아 알려주고 사례금을 받는 파파라치가 생길 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언론이나 해당연예인 홈페이지의 사진을 퍼와서 개인블로그에 영리목적없이 활용한 경우 상습적인 반복만 아니라면 재판상 배상청구를 당하더라도 배상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개인적 의견입니다(인터넷언론의 사진 저작권침해로 인한 배상청구와는 별도로)

 

하지만 재판을 하게 되면 로펌을 상대해야 하므로 이쪽도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야 하고 수임료가 적지않게 들어갈 터이니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신통찮은 로펌들이 이런 약점을 노려 합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겁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을 먹고 덜컥 합의하는 것 보다는 여기저기 무료법률상담도 받아보고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음과 합의금 요구가 지나치다는 점을 항변할 때까지는 해봐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하게 나가고 일단 재판까지 갈 각오를 내비쳐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로펌들도 자신들이 합의금 전문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돈받는 것이 목적이지 굳이 재판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피하려 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연예인 사진 블로그에 올렸다 '합의금' 폭탄…7장에 1천만원(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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