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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한성주 이창하 조망권분쟁-조망권과 일조권?

by 마니팜 201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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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방송인 한성주와 유명건축가 이창하가 조망권을 가지고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여 화제입니다. 2005년에도 삼성 이건희 회장과 농심 이춘호 회장간에 조망권때문에 분쟁이 되었다가 화해한 일이 있었고 2009년에는 신세계 이명희회장과 부영 이중근회장간에 조망권 분쟁으로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2009년에 스타 장동건과 임창정간에도 장동건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임창정이 옆에 짓는 빌딩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벌어졌다가 장동건측이 패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재벌이나 스타들간에 조망권 소송이 벌어지는 이유는 돈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고급주택가가 원래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여기에 새롭게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경우 이미 지어진 주택의 전망을 가릴 가능성이 많고 자신의 집 전망이 가리는 것을 돈많은 부호나 스타들이 자존심때문에라도 참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재벌들간의 조망권분쟁은 뒤로는 남산, 앞으로는 한강을 두고 있는 양택(집)의 풍수지리적 측면(배산임수 등)에서 벌어지는 다툼이라는 일부 추측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규제되어 있는 일조권과 달리 조망권은 판례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망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일조권 침해를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1조). 따라서 인접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새로 짓는 건물 높이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망권이란?


조망권이란 일반적으로
건물과 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자연·역사유적 등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조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망권을 법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조망이익이라는 개념을 두고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의 대상(즉, 권리로서 보호받는다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망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전망대라거나 외부 전경을 관람할 목적 즉, 관광 등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조망권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조망권에 비해 일조권의 침해는 건축법에 의한 형식적 요건(이격거리를 떼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판례는 건축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제를 공법상 필요한 최소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제한에 위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조 침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사회적으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날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중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중 일조시간이 4시간이상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났다고 한 판결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옆에 다른 고층건물이 지어져 일조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위 시간 이상만 일조가 확보되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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