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제도와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란?

by 마니팜 2011. 11. 11.
반응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TV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홍보하는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익신고는 부패와 비리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되었습니다만, 하지만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비리에 대해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고 이번에 시행됨으로써 민간부문의 부패와 비리, 부조리의 신고자도 보호를 받게 되어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란 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제보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이나 조직의 내부에서 양심있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내부고발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종전에는 내부공익신고자가 조직으로부터 왕따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보복성 조치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외부감시나 감독으로 적발하기가 힘든 기업이나 단체 내부의 공익침해행위를 막는 효과가 있고 부정부패방지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 것은 아래의 법률에 의해 벌칙을 받거나 인허가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 건강검진기본법 등 169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음)

따라서 앞으로는 불량식품제조, 오폐수 무단방류, 가격 담합행위 등 흔히 접하는 민간비리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내용

1.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나 가족의 신원을 비밀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서류 등에 신고자 인적사항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받거나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2.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나 그 가족등이 신고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경찰관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책임감면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을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내부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를 감면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자는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내부규정은 무효입니다

4.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요구 등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는 전출 등 인사상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보상금과 구호금
공익신고로 적발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몰수 등을 통해 국가 지자체가 수입을 거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구호금을 지급합니다

5. 공익신고자 보호위반시 처벌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3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료제출거부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익신고제도의 발전방향

영화 '인사이더'는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감추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거대 담배회사에 내부고발자가 맞서 싸우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영화화한 것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거대기업의 보복과 협박이 얼마나 집요한 가를 보여줍니다.


다수의 생명과 건강, 사회안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익을 추구하는 악덕기업이나 단체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간관계나 직업을 상실할 우려를 생각한다면 공익신고행위는 상당한 용기와 고민이 필요한 그리 쉽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하는 양심이 많아질수록 사회와 국가가 깨끗해 진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시행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가 법 제정과정에서 일부 축소된 것도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만 만들어 놓고 실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허울뿐인 것으로 사회적인 신뢰만 손상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처럼 제정된 법이 실효성있게 적용되어 아직도 국가별 청렴도조사에서 깨끗한 나라로 평가받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청렴하고 공정한 나라로 평가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