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2년 행정기관의 주요제도중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내용중에서 평범한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과 특히 중요한 사항들만 뽑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ㅇ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신고 폐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없는 자와 신규사업개시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 사업자)
ㅇ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 : 2012년부터는 고지서없이도 은행의 CD/ATM기계를 통해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역구분없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함
ㅇ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지원업종 확대 및 4인이하 공동창업의 경우도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 지원 등
ㅇ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지원 강화-엔젤투자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초기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
ㅇ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을 종전의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전업종으로 확대실시
ㅇ 수도요금 납부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ㅇ 2012년 7월 29일부터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상습밀렵자에 대한 엄중 처벌조항 신설
ㅇ 2012년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면실시와 RFID 방식 수거시스템의 확대실시
ㅇ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 도입
ㅇ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고용노동부장관의 국민주택공급규칙 개정
ㅇ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기간의 연장(2012년말까지)
-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을 연소득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확대
-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ㅇ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시범사업 실시 및 연말까지 확대실시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통합,일원화 발급
ㅇ 50CC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 등)의 사용신고제도 및 보험가입 의무화
ㅇ 자동차 토털(Total)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중고차 구입시 주행거리 등 차량이력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ㅇ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조기개통(2012년 4월)-여수박람회 대비
ㅇ 여객선 승선자의 출항전 인적사항을 기재한 승선 신고서 제출 의무화 및 운항안전을 위한 선내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ㅇ 출산진료비 지원 강화(40만원→50만원) 및 노인 틀니 보험적용(75세 이상, 50% 본인부담)
ㅇ 차상위계층에만 지원되던 취학전 만5세이하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재산소득과 상관없이 확대지원
ㅇ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 1회 건강검진 실시
ㅇ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실시('12. 4. 8부터)
ㅇ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박물관과 미술관의 장애인 문화예술 편의제공 및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ㅇ 만12세이하 어린이에 대한 감염병예방을 위한 필수예방접종 (총18~22회) 지원 확대
- 접종비용을 1회당 15,000원에서 5,000원으로 부담완화 및 지원의료기관 7,000 여기관으로 확대
- 지원백신 10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일본뇌염▪수두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 |
ㅇ 서민,중산층 가정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시간제 돌봄형의 경우 본인부담비용 1,000원인하, 영아 종일돌봄형의 월 부담도 10만원 인하
ㅇ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관리처벌 강화,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지원 확대
- 장애인 성범죄의 경우 항거불능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및 아동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의 성범죄 가중처벌
ㅇ 글로벌 청년취업(GE4U:Global Employment for U) 추진
-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연수 후 3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자(만29세 이하 미취업자에 한함. 단, 모집자 30% 내로 30세 이상자 참여가능)를 대상으로 연수비(1인당 4백만원 내외) 및 사업관리비(1인당 50만원 내)지원
ㅇ 소규모사업장 저임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최저임금 120%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12. 7 예정)
ㅇ 50인미만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으로 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ㅇ 최저임금액 인상(2012년 1월 1일부터 4,580원, 월급여의 경우 44시간 사업장기준 1,035,080원)
ㅇ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제도 실시로 수사 및 재판과정의 2차 피해 예방
ㅇ 병 건강검진 의무실시 - 상병진급시 1회(2013년까지 전면실시 목표)
ㅇ 중퇴이하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중학 중퇴 및 검정고시를 통해 병역면탈 악용 방지)
ㅇ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전면 확대실시(고졸이하자와 각급학교 졸업예정자도 선택 가능)
ㅇ 고졸자 산업체 취업시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연기대상을 확대)
ㅇ 5세 누리과정 신설-만5세 유아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 20만원 지원
ㅇ 김치산업진흥법 시행 - 김치의 고품질화, 산업화 촉진을 위한 김치품평회, 유통활성화 등 사업지원
ㅇ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신설 등 벌칙 강화,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3년부터 의무시행
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려면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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