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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음주운전,음주측정,음주측정거부-이것은 알고 하자

by 마니팜 201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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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한 사람이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음주운전도 물론 하면 안되겠지만 혹시 단속때 음주측정거부는 절대로 하면 안됨을 운전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모씨는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세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벌금이 너무 무겁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것도 엄연히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하면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음주측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관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들을 정리하여 봅니다


<링크> 교통경찰이 바라본 음주운전 측정거부 유형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 거부가 더 처벌이 무겁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농도 0.05%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일정기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됨은 물론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됩니다. 이것 역시 법이 정한 형벌은 음주운전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제 형을 받는 정도는 음주측정거부죄가 더 무겁게 취급됩니다.
음주측정거부시 폭력이나 폭언 등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만 걸린 경우 초범이거나 생계나 가정형편상 어려움으로 벌금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정상참작도 가능하지만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감경사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 만취상태(0.1%이상)운전 ▲ 2회이상 음주운전 경력있는 경우 등에 한정되고 기타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면허가 정지될 뿐이나

                             
음주측정거부시에는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음주측정거부시에는혈중 알콜농도가 0.1%이상의 만취상태 운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대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쓰이는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는 경우를 단속합니다. 따라서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을 거부하여도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때문에 단속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측정을 위해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는 상대방의 동의와 승낙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의와 승낙이 없는데 강제로 불법연행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판례)

따라서 음주운전후 귀가하였는데 경찰관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로 동행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여도 무방합니다(음주운전 현행범이 아니므로 영장없이 체포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 현행범으로 미란다원칙(변호사 선임권과 법령위반 체포사유 등)을 고지받고 체포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합니다).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오고 술냄새를 풍기는데도 경찰관이 제시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지 않은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으로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청의  음주운전 적발시 즉시 연행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음주운전을 시인하면 추후 조사날짜를 지정하는 "음주운전자 신병조치 개선계획"의 내용을 아래에 링크합니다

<링크>
"음주운전자 신병조치 개선계획"(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시인하면 집에 일찍갈 수 있다)

최근에 애주가를 위해 음주측정 재킷이 발명되었다는 뉴스도 있는 것을 보면 음주운전 좀처럼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난제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남의 생명을 위협하고 일순간에 가정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음주운전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링크> 뉴질랜드에서 음주측정 재킷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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