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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부동산, 제도 등/알아두면 도움되는 것들

by 마니팜 201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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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부동산과 행정제도 등 중에서 일반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뽑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1. 부동산관련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세법 개정시 9억원이하 1주택자 주택거래시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4%에서 2%로 감면하는 조항을 금년말까지 연장시행하고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의 주택 및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도 중과세율(50~60%)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를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배제

그대신 허위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에는 양도세 추징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았었으나 7월1일부터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행정벌과 별도로 양도세가 추징되므로 1세대 1주택자, 8년 자경농지소유자 등 비과세 감면대상자들은 거래시 허위계약서를 절대로 작성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금액은 비과세,감면으로 혜택받은 세금액과 계약서금액과 실거래금액의 차액의 둘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하므로 예를 들어 실지거래 5억원을 4억원으로 허위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이 6천만원 일때 또는 감면받은 세액이 6천만원일 때 비과세 배제금액은
6천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인 6천만원이 됩니다

보금자리 주택 청약자격 제한

국토해양부가 지난 3일 공청회를 통하여 마련한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되고 있는 소득ㆍ자산기준이 전용면적 60㎡ 미만의 보금자리 일반공급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분양ㆍ10년ㆍ분납임대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에 소득 기준이 새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 금액은 추후 정해지지만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공급 유형ㆍ면적에 상관없이 적용될 예정이며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국민임대 등은 1억2600만원, 전ㆍ월세 보증금도 포함),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만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금융실명제 위반을 이유로 논란이 되었던 금융자산도 추후 기준을 정하여 일정금액이하의 경우에만 청약자격을 준다고 하며 이러한 방침은 세부운영규정을 만들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오는 8월 7일부터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업단계별로 조건에 따라 조합원 매물 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2. 노동관계법

주 40시간제 확대적용과 연월차 휴가제도 변경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의 확대와 더불어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는 대신, 연차 휴가 부여 방식이 기존 1년 개근시 10일에서 15일로, 1년 추가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노동계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기업단위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기업내부에 여러개의 노조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단체교섭은 노조들이 협의하여 대표노조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화학적 거세법 시행

김길태, 조두순 사건 등으로 인해 지난해 발의되어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화학적 거세법이라고도 하는데 법안이 하도 서둘러 제정되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적절한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치료효과와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4. KTX전라선 9월부터 운행개시


전북 익산에서 전남 순천을 잇는 154.2Km 전라선 복선화사업이 마무리되어 9월부터 KTX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운행속도가 시속 150Km에 불과하여 무늬만 KTX라고 지역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어서 고속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당뇨환자 건강보험 급여 지원


건강보험 급여지원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이달 23일 행정예고를 거쳐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혈당조절을 위해 인슐린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병환자 등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월 3만원의 혈당측정 검사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6.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중증시각장애인에게는 8월말부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


9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가 본격 실시되며 수급자가 취업한 경우 수급자 가정의 아동,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8. 기타


이외에도 광어,우럭 등 횟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시, 신용카드 월간누적사용액에 대한 SMS문자서비스 제공 등 제도개선 사항이 금년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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