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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아이폰소송/전자소송-편리하고 경제적인 전자소송 활용하자

by 마니팜 201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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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이용자 2만7천6백명이 위자료 1인당 100만원씩 총276억원을 청구하는 일명 아이폰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제기되어 창원지법 전자재판부에 배당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한 방식의 소송제기로 종이문서소송으로 한 경우보다 10%의 인지대 약9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소송이 2006년에 처음 독촉절차에 전자문서가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특허소송으로 확대되었고 금년 5월부터는 민사본안소송에 도입되었으며 내년부터는 가사,행정,도산(파산회생)사건, 2013년부터는 민사신청, 집행, 비송사건 등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자소송의 개념

전자소송은 일명 사이버소송(인터넷소송)이라고도 하며 종전의 소송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 원,피고의 문서제출과 기일소환장 등 법원의 당사자앞 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인터넷을 통하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소송서류도 전자문서화하여 보관함으로써 당사자가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발급하는 것도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가능하고 변론기일의 신문과 변론 등 직접 오프라인상에서 대면하여 진행하는 법정절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피고 당사자가 있는 현지에서 원격으로 가능하도록 한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전자소송의 장점



1. 빠릅니다.: 문서의 송달,제출, 접수가 전자적으로 이뤄지므로 소송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종전 소송은 송달절차의 지연으로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점은 전자소송의 가장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편리합니다. : 법원이나 상대방에게서 오는 서류 등을 이메일,sns등으로 통지받을 수 있고 서류제출을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3. 투명합니다. 소송기록이 전자화되어 남고 언제든 열람가능하므로 절차가 투명해 지고 소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4. 경제적입니다. : 종이문서작성이 없으므로 비용이 적게 들고 인지대도 10%감액되는 특례가 있어 경제적입니다. 상대방도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우편송달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얼마든지 나홀로소송이 가능하게 되며 법무사와 변호사의뢰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안전합니다  : 서류와 기록의 보관이 전자화되므로 분실, 훼손 등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합니다

6. 친환경적입니다. : 종이문서를 쓰지 않으므로 당연히 친환경적입니다. 재판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송 하나 하려면 들어가는 종이량 복사지량이 어마어마 합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은 이러한 종이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위와 같은 장점 특히 환경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전자소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기대만큼 많지 않다고 하여 본 포스팅을 하여 홍보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비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은 것은 다분히 법무사, 변호사 등의 이용안내와 적극성 결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방식에 익숙하고 사건의뢰당사자의 비용절감이나 편익이 직접 자신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 살면서 소송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하겠지만 기왕 할 수밖에 없다면 전자소송방식으로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전자소송에 의해 스스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증거수집이나 서류작성이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면 반드시 전자소송방식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도 전자소송을 더욱 홍보해야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 두어도 이용자가 몰라서 잘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허사가 됩니다. 예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처음 만들어 두고서도 초기에는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몰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허다하였던 것도 제도만 만들어 두고 홍보를 등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지금은 주민등록전입시 구민센타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만...)

전자소송도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널리 홍보가 덜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송사라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해야 발등의 불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심이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실에 포스터를 나눠주고 인터넷상에서도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홍보를 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있으면 이용율을 기대치만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적인 시스템은 개발완료와 시운전뿐 아니라 시스템 홍보를 통한 이용율 제고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시면 더 자세한 설명과 동영상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11.11.28 관련기사 링크 추가>
전자소송 10만건 돌파…변호사 없이 71%

소액민사소송에 비용이 들지 않는 전자소송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개인들의 법률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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