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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원정출산논란 계기로 살펴본 우리 국적법 규정. 이중국적 등 문제

by 마니팜 201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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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하와이 원정출산을 통해 쌍동이아들을 보았다고 하여 한바탕 논란이 되다가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오늘 아침 원정출산을 비난하며 성적모욕을 가한 지나친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세명을 고소하였다고 하여 시끄럽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 가까운 댓글을 가하는 사람도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참을 수 없다고 고소로 대응한 것은 오히려 잠잠해지려는 여론만 더 들끓게 만드는 자충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초 대한항공측은 조부사장이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 로스엔젤레스 일셔그랜드호텔 재개발 및 하와이 와이키키리조트호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총괄담당으로 업무차 전근발령을 받아 미국 근무중 출산한 것일뿐 고의적 원정출산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한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여 원정출산이 아님을 부인하였는데

 

그럼에도 네티즌들은 출산 2개월전의 임산부를 미국으로 발령을 낸 것을 비상식적으로 보며 원정출산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었습니다

 

원정출산이란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위해 출산에 임박하여 외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취득에 대해 속지주의(자국영토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주의)를 취하는 미국이나 캐나다가 주요 원정출산국가가 됩니다

 

원정출산을 하는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병역의무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미국 시민권을 얻을 목적 등으로 예전에 기업가, 연예인, 정치인 등이 많이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정출산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멕시코 등 저개발국가에서도 꽤 사례가 발생합니다. 중국사람들은 1자녀 제한을 피하기 위해 홍콩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고, 일본의 경우 산부인과 숫자가 줄어들자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등 중남미나 아프리카 저개발국가 사람들은 미국의 탄탄한 복지제도를 이용하고 아메리칸 드림기회를 얻기 위해서 아이를 미국에 와서 낳으려고 합니다

 

원정출산과 병역의무

 

이번 조현아씨의 사례가 해명처럼 단순히 전근으로 인한 해외근무중 출산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원정출산인지는 조현아씨 본인 외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병역의무 면탈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일 가능성은 적을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원정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국적상태가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부모중 1인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미국에서 속지주의에 의해 취득한 미국국적과는 별개로 그 자녀에게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2005년이전에는 이렇게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이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정출산에 의한 악용을 막기 위해 2005년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원정출산이나 해외유학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자는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 체류하면서 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원정출산에 의한 병역면제 시도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국적의 유리점

 

병역의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원정출산에 의해 미국 시민권을 얻어 두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인 미국에 당당히 영주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 등 잇점도 있고 한반도 유사시라면 미국의 자국민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도 늘어나는 원정출산을 국적쇼핑으로 규정하고 한국인과 중국인의 원정출산이 많은 LA를 중심으로 원정출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을 피해 미국국적을 포기한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두아르두 세브린

 

역시 세금을 피해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사람이 된 프랑스국민배우 제라르 드빠르디유

 

연방의회차원에서는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자동시민권부여를 금지하도록 연방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은 미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중국적 규제

 

지난번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내정되었던 미국국적의 김종훈씨의 이중국적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기 위해 미국국적을 포기하기로 하였다면서 미국국적포기의 대가로 미국에 세금을 무려 1,000억원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미국에는 국적포기세가 있고 세율이 보유재산가액의 15%가 된다고 합니다)

 

이종훈씨는 낼 상황이 되면 세금을 내겠다고 밝혔었지만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재를 활용하려면 이중국적이 어느정도 허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도 이중국적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2010년에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이중국적 보유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중국적자가 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생에 의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 예전에는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였어야 했으나 지금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우리나라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즉 우리 법의 규제를 받겠다는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 해외우수인력도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조건을 이행하면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같은 복수국적규제완화에 불구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만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므로 출생당시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로부터 태어난 해외교포 2세들이 병역부담때문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은 우리 교민정책의 문제점으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인민루니 정대세 역시 북한국적과 우리나라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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