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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은둔형 청소년도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by 마니팜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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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청소년이란

 

'히키코모리'는 '틀어박히다'는 뜻을 가진 일본어 '히키코모루'에서 유래된 말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 심하게는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외부와 단절한 채 은둔생활을 하는 외톨이를 말합니다. 일본에서 1970년대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여 경제불황이 심화된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성의 히키코모리 판정기준은 6개월 이상 (1) 가족을 포함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음 (2) 낮에는 잠자고 저녁에 일어나 TV를 보거나 컴퓨터에 몰두함 (3) 자기혐오 등 우울증 증세를 보임 (4) 부모에게 신경질이 잦고 심하면 폭력을 행사함 등의 4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나타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이후입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에만 약 13만여 명 전국적으로 4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는 중장년층도 없지 않지만 상당수가 청소년으로 알려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는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은둔형 청소년이 생기는 이유와 문제점

 

은둔형 청소년이 생기는 이유에는 왕따,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경우,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경우, 취업이나 학업의 실패로 인해 좌절하는 경우 등 학교나 사회생활에의 부적응 상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서도 혼자 방 안에서 게임, 영화, tv시청 등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도 은둔생활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 활동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상인의 생활을 하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이른바 8050문제라고 하여 과거 은둔형 청소년이 50대가 되어서도 계속 은둔생활을 하면서 80세의 부모가 장년의 은둔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소통을 거부한 채 은둔생활을 장기간 하다보면 우울증과 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야기하고 범죄와 자살 등 파괴적 행위로 나갈 위험성이 커집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에 의한 묻지마범죄가 가끔 벌어지고 있어 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사회와 정상생활로 복귀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책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잦은 취업 실패가 청소년들을 고립생활로 내모는 사례가 많아 청년실업의 해소가 절실합니다. 

 

은둔생활을 하는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 됩니다. 최근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학업지원비, 상담비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지원대상은 만9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위기 청소년으로 종전에는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 비행 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에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항목이 신설되어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은둔형 청소년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

 

  •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가능)  *학업, 자립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월 65만 원 이하의 생활비와 월 30만 원 이하의 심리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영양섭취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성장에 장애를 받게 되고 사회적 역할 상실과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이때에 집안이나 주변에 은둔형 청소년이 있다면 속히 지원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여성가족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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