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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긴급자동차 통행우선권 보호하고 구급차량 통행방해 엄벌해야

by 마니팜 201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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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119구조대의 구급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심지어 끼어들어 길을 막는 차량들에 막혀서 신속한 출동이 방해되는 블랙박스영상이 공개되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비상사이렌을 울리면서 길을 터줄 것을 하소연하여도 들은 체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운전자는 오히려 구급차더러 왜 길을 막느냐고 따지는 기가 막힌 비양심을 보여주었다는 소식입니다

 

사건 초기 구출되었던 근로자 한 명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빨리 출동했더라면 생명을 구했을 지도 몰랐다는 점에서 이들의 후안무치한 비양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youtu.be/IJGTTACteXs

 

외국에서는 응급자동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차들이 모두 좌우로 비켜서거나 그 자리에 정지해야 하는 것은 운전자의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출동하는 경우 사이렌을 울릴 필요도 없이 차량들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길을 터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순찰차 등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호하는 조항이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어길 경우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차마의 통행방법)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는 이보다 더 엄격한 조항이 있습니다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한 벌칙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긴급자동차 통행방해 금지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고 따라서 벌칙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이 이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운전문화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벌조항이 "방해한 경우"라고 하여 의도적인 방해로 처벌조건을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외국에서는 긴급차량이 출동하는 경우 도로상 차량 운전자들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긴급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도록 협조해야할 의무"를 규정하여서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만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http://youtu.be/r0U1OVyKrS4

 

우리도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소방차 진입로 등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화재 등 피해를 확대시키는 경우 무거운 벌칙을 주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간선도로의 중앙분리대도 외국처럼 2~30m마다 중간을 터놓아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반대차선을 이용해 주행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차선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행차선이 꽉 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119구급차를 볼 때마다 답답한 생각입니다

 

나의 양보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운전자들의 의식개선, 긴급자동차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엄격한 법적용, 불편한 도로시설의 개선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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