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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의 암행단속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행수사와 함정수사의 차이

by 마니팜 201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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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입니다

 

캐나다교통경찰의 암행단속에 대한 기사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캐나다교통경찰은 노숙자로 변장하거나 순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에 숨어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과속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숙자교통경찰(출처: 동아일보)

 

이렇게 경찰관 1명이 신분을 위장한 채 하는 단속효과는 정복 경찰관 50명을 투입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하며 시민들은 이러한 경찰의 단속방법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캐나다경찰이 변장까지 하면서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는 이유는 반칙운전을 실질적으로 단속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엄격한 교통법규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생각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때 경찰이 교통법규위반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숨어서 단속하는 암행단속을 하다가 모든 운전자를 범법자 취급한다는 비난때문에 지금은 지나친 암행단속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고속도로에도 과속단속카메라의 위치가 미리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네비게이션과 단속카메라 위치경고표시를 보고 그 지역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캐나다의 위장단속사례는 실제로 교통사고사망율의 감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속효과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암행단속과 함정단속의 차이

 

함정단속이란

 

암행단속은 함정단속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함정수사또는 함정단속이라는 것은 당초 범죄를 저지를 의사나 법규를 위반할 생각이 없던 사람을 유인하여 범법을 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의 수사나 단속을 말합니다

 

예컨대 운전자에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을 공사를 해야 하니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통지한 후 운전하여 차를 빼는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공사를 한다는 거짓 사실을 이유로 차를 이동주차하도록 유인한 불법함정단속으로 공소제기를 무효로 하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과속단속장면

 

최근에는 서울시가 여고생들을 성인처럼 변장시킨 후 편의점과 대형마켓 등에서 술을 사오도록 하는 함정단속을 하여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꾸며서 술판매를 유인하고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대조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채 단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암행단속은

 

암행단속은 경찰에서는 비노출단속이라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단속할 뿐 일부러 범법이나 법규위반을 유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단속하면 보이는 곳에서만 법규를 지키고 안보이는 곳에서는 오히려 더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암행단속은 교통법규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암행단속도 지나치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차량으로 변장(출처: 동아일보)

 

이는 교통여건상 위반이 불가피한 곳을 교통시설이나 신호체계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숨어서 단속함으로써 단속건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악용한다는 피해의식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당국이나 경찰이 암행단속이나 캐나다 경찰과 같은 변장단속을 하더라도 교통법규위반이나 사고가 빈발하는 곳의 교통체계나 교통여건 개선에도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러한 비난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함정수사도 어느 정도는 용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전 미국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인터넷에 가짜성매매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을 여성경찰이 성매매여성으로 위장해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호텔방에서 흥정을 한 후 체포하는 함정단속을 벌여서 무려 104명을 적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적발된 사람 전원의 실명과 사진을 신문지상에 모조리 공개해 버려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헐리웃 범죄영화에서 마약이나 테러 등 악성범죄의 경우 범죄행동을 유인하는 함정수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함정수사합법적입니다. 또 범죄피의자의 언론상 실명과 사진공개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권보호를 이유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고 마스크까지 씌워서 보호해주는 분위기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범인 개인의 인권보다는 범죄를 저질러선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사회의 평온과 선량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다수가 생각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경찰이 항상 지켜본다” 노숙인 변장하고 ‘운전중 전화’ 단속(동아일보)

[취재파일] 성매매 함정 단속과 피의자 사진 공개…선거 앞둔 검사의 승부수(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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