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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흉악범죄의 씨앗 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by 마니팜 201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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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사회와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학대받는 아동들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헌장에 명시된 것 처럼 아이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속에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오히려 사치스런 일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을 보살펴야 할 어린이집에서마저 어린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아동학대행위가 빈발하여 직장과 생업때문에 부득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엄마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상모음

 

http://youtu.be/JOK9PcbEkyc

 

이런 사태가 잦아지자 정부에서도 아동학대행위가 적발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심각한 학대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 단순학대행위도 3회 반복되면 폐쇄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고 영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영향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으나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대행위는 그나마 보는 눈이 많고 부모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내에서 아동학대행위가 벌어지는 경우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장기적으로 폭력에 노출되고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장애가 생기게 되고 자라서도 두고두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 수형자들은 세 명중 두 명꼴로 어렸을 때 집에서 심한 가정폭력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가정내 폭력이 대물림을 한다는 실증입니다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맞고 자란 모든 사람이 다 폭력적 성향이 된다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그럴 위험성이 훨씬 커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가정폭력피해를 당한 수형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네 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등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 의사와 간호원 등 의료인, 각종 복지시설과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는 학대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아동복지법)  하지만 아동학대의 심각한 위험에 비하면 신고의무 미이행시의 벌칙은 너무 미약하여 좀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관련기사 처럼 아동학대범의 신상정보 공개하는 강력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이웃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방치하고 모른 체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미래의 우리 사회에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어린 시절 욕설과 폭행으로 학대당한 아이들의 분노와 좌절,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은 마음속 깊이 내재하고 있다가 자라서 기회만 되면 폭발하는 화산처럼 흉악범죄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어린이들의 인간성을 황폐화시키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바로가기 링크]

 

<관련기사 링크>

‘천사’들의 소리 없는 절규… 아동 학대범 신상공개 왜 않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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