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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무산-시민의 눈으로 보면/일반약 슈퍼판매에 관한 새로운 제안

by 마니팜 201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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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가 수많은 논쟁끝에 무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미결과제인 의약품재분류라는 대의명분을 빌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뜨거운 감자를 넘겨놓고 한숨돌리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약사회의 압력에 밀려 국민편익과 건강을 외면했다는 비난도 끊이질 않고 있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약 슈퍼판매 왜 문제인가? 언제부터 문제가 되었나?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는 의약분업이 도입되기도 전인 1997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김홍신의원이 조사한 결과 파스,드링크제,소화제 등은 시민 10명중 9명꼴로, 해열제,진통제,지사제 등에 대해서도 절반이상이 야간,공휴일 약품구입 불편과 소화제 등 기본약품구입시 약사들이 부작용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는 경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슈퍼판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일반약은 비처방의약품(Over The Counter drugs, OTC)이라고 하여 약국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분류되는 약품을 말합니다. 미국 FDA는 위험성보다 이점이 크고, 남용 및 악용될 위험성이 적으며, 정확한 라벨이 되어있어 소비자가 전문 의료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자가처방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들을 비처방 의약품(OTC)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소비자 및 의료보험의 비용 지출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의사회는 의약분업논의를 위한 협상조건의 하나로 의약품을 전문―일반―OTC(슈퍼판매용) 등 3단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일반약품의 슈퍼판매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된 당번약국제도도 약사회가 한약조제권을 가지고 한의사협회와 치열하게 싸우던 90년대 초반부터 시민편의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약사회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휴일7교대제 등으로 운영하다가 일반약 슈퍼판매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좀 더 구체화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의 사정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약국외 소매점에서 판매하는데 찬성하였으며 소매점판매가 허용되면 심야나 공휴일 구입이 편해지고 약값이 저렴해 질 것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이해당사자 각각의 주장은?

시민단체의 입장 : 


경실련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OTC 약품의 슈퍼판매 논의가 각계각층의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의 이해관계때문에 20여년간이나 보류되어 왔다면서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가 더 이상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여론조사 등을 거쳐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단체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주장의 이유로 야간과 공휴일, 농어촌지역의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 해소, 급속한 고령화시대를 맞아 자가치료의 여건을 확대하고 국민의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논리인 약품의 안전성은 소화제나 진통제 등을 판매하며 약사들이 복약지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특정약제의 부작용 운운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시민이 자주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 및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도 판매가 약국에만 제한되어 지역에 따라 약값이 3배나 차이가 나는 등가격왜곡이 심각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서구선진국에서도 일반의약품의 자유판매가 허용되고 있고 일본도 2000년부터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약사회의 입장 :      

                         
일반약품의 슈퍼판매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약사회는 약품의 안전성을 들어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약국 접근성은 세계 최고수준이어서 접근성 보다는 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약품의 안전성은 약사가 있는 약국에서만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미국은 약국당 인구수가 5,000명이 넘고(우리는 2,300명) 국토가 우리의 100배에 달해 의약품구입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며  유럽연합(EU)의 경우 27개 국가중 실질적으로 일반인 슈퍼판매를 허용한 국가는 12개국(44.4%), OECD 회원국중 약국당 인구수가 3000명이하인 7개국 중 슈퍼판매 허용국은 1개국, 유럽연합(EU) 회원국중 약국당 인구수가 3000명이하인 8개국 중 슈퍼판매 허용국은 2개국일 뿐이라고 자료를 제시합니다

미국의 슈퍼판매는 약사가 있는 약국자체가 슈퍼안에 있는 형태가 보통이라 우리와 경우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심야 약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와 같이 평일에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에 약 4000개(동네 5개 약국 중 1개 약국),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000개로 확대하고 24시간 언제든지 복약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일반약 약국외판매 주장의 근거중 하나인 복약지도소홀과 관련하여서도 전국약사를 대상으로 일반약품 복약지도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1년여전부터 내수활성화와 건강보험재정 감축 등 장점을 들어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일반약품 슈퍼판매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나 처음부터 복지부내에서는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수희장관도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듯하다가 최근 들어 약사단체의 압력이 심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제도 도입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일반약품 슈퍼판매 무산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 판정패 당한 셈이고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와 상관없이 풀어야 할 숙제인 약품재분류라는 것을 끼워서 논의를 미뤄버림으로써 당장 맞을 매를 피해 버린 셈입니다

일반약 구입의 현실은 어떠한가?

당번약국제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휴일이나 심야에 갑자기 진통제나 감기약, 해열제를 사려고 하면 난감하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에 능숙한 이나 검색을 통하여 당번약국을 찾을 수 뿐입니다.

나이드신 분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야할 지 몰라 동네약국을 여기저기 다 뛰어다녀 보지만 셔터문이 내려있기 일쑤입니다.

당번약국 불이행에 대해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는 경우도 많아 난감하고 화도 납니다. 복약지도와 관련하여서도 일반약품을 사면서 약사가 복약지도를 해주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무슨제약 ㅇㅇ 약달라고, 무슨무슨 파스달라고 약품의 브랜드와 약품명까지 사는 사람이 지정하여 사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나라당 안홍준의원이 타이레놀의 부작용을 예로 들면서 만약 과다복용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쩔거냐고 했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레놀 사면서 약사가 부작용 설명해 주는 것 한번도 못봤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과용, 과다섭취, 오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발생은 약품이나 식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식품도 개인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타이레놀이 아주 위험한 정도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어야 할 것이며

사실 타이레놀, 게보린 등 아세트아미노펜계열의 해열진통제 부작용이 잦음에 따라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하자는 주장있기도 합니다 (이는 또 의사들은 환영하고 약사회가 강력 반대할 일입니다)

외국의 일반약 슈퍼판매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당수 외국에서 일반약을 약국외에서 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사정은 모두 그 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어서 어느 것이 꼭 우리 현실과 맞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로 대형마트 위주로 OTC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약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며 대표적인 품목은 감기약(수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것만 제외), 소염/해열진통제, 소화제, 하제/지사제, 응급약품 등입니다. 비처방약품이지만 수도에페드린성분이 든 감기약은 필로폰제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약사가 있는 편의점에서만 신분증확인후 판매토록 하는 등 별도의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도 2000년대 들어 일반약품의 슈퍼판매가 논의되기 시작 점진적으로 판매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2009년 약사법 개정으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전면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일반의약품을 3가지로 나누어서 2종 및 3종 의약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체 일반의약품의 약 90%가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편의점에서 판매하려면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실무경험 1년이상을 쌓아 약품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판매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약 슈퍼판매 단지 이것만이 문제인가?

이번에 일반약의 슈퍼판매만 문제를 삼고 있지만 사실 국민건강과 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와 약사분야에 있어 쌓여 있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의약분업이 시작된 이래 누적된 문제들이 의약품재분류를 계기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의약품재분류를 꺼낸 바람에 의사회로 불똥이 튕기는 양상입니다
.

의사처방이 필요해던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약품가격에 대한 왜곡현상(약국마다 약값차이가 많이 나는)과 일부 병의원과 약국의 특정약품에 대한 담합(특정제약회사 제품 밀어주기)등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늘 동일한 약품을 복용함에도 정기적으로 처방을 받아야만(특별한 검사를 따로 하는 것도 아님)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의료비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재분류 핑계로 약심 끌고 들어가며 시간끌기가 우선 매를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차제에 일반약품 슈퍼판매라는 작은 과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료와 약사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모두 털어놓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째, 약사법상 전문약품, 일반약품으로 구분되는 약품분류체계를 현실에 맞게 세분하여 국민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판매가능한 약품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만성질환자의 처방요구시한을 늘려 약을 구입하기 위해 동일한 처방만을 반복하여 받도록 하는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사분들은 반대하실 일이겠지만 처방성분에 의한 대체조제가 보다 편하고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분은 동일한데도 브랜드(제조회사)가 달라 약을 구할 수 없다면 이용하는 시민도 불편하고 특정제약회사나 약국, 병의원이 담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환자입장에서는 약품성분만 동일하다면 A회사 약이던 B회사 약이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체조제가 약사책임하에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하면 약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처방전들고 조제가능한 약국이 어디인지 돌아다니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넷째, 당번약국제도를 의무화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일부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도가 실효성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심야에 약국을 찾기 위해 애를 먹는 경우가 사라지고 약국이 시민들의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맺는 말

타이레놀 하나를 두고도 시민단체: 편의점 판매허용하라, 의사 :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구입시 처방을 받도록 하라, 약사 : 이대로 처방이 불필요한 약품으로 둬라, 편의점 판매 반대한다 로 입장이 구구각각입니다

일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면 영세약국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국민건강보호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주장을 제기하지만 이해관계인들의 주장속에는 언제나 밥그릇그림이 하나 들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밥그릇 챙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속성인지라 그것 자체를 비난할 일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먼저인지는 따져가면서 챙겼으면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편의가 우선이지 이해집단의 밥그릇 챙기기가 먼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본질(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가, 어느 것이 더 국민건강보호에 유리한가, 어느 방법이 더 효과가 있는가)을 중심으로 서로 논의하여야 바른 답이 나오지 어느 것이 내 밥그릇 지키는데 유리한가를 먼저 내세워서야 정답도 나오지 않고 갈등만 초래될 뿐입니다.

우선 정답을 내놓고 나서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측에 어떻게 보상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찾는다면 문제는 훨씬 빨리 또 원만하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11. 10. 5 관련기사 링크 추가>

[기자의 눈/우경임]‘타이레놀 부작용’ 부풀리는 의원들 속셈은?
슈퍼 약 판매 '부작용'‥의원들 주장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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