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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알바고용과 취업/알고 쓰고 알고 하자

by 마니팜 201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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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취업포탈 알바천국의 조사에 따르면 대졸청년구직자의 54%이상이 특별한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이라고 합니다. 취업난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위에 넘쳐나는 알바를 보면서 알바들의 천국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관계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또 그중에서도 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도 적용받습니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법에서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금을 비롯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특히 영세사업주나 아르바이트하는 개인들 모두는 알바와 관련된 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1주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4주동안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비슷한 일용직 근로자가 있으나 이는 건설현장 근로자와 같이 대개 1일단위로 고용되는 경우라서 아르바이트와는 다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시간급 임금,근로시간, 계약기간, 근로일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은 시간급이 원칙이며 최저임금제가 적용됩니다. 2011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입니다. 다만 수습중에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10%범위내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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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도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어집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도 있습니다(휴일,휴가 적용)

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1년초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한달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청소년알바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중에서도 청소년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속하는 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경우 먼저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상 만18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을 알바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 단란주점,비디오방, 노래연습장 등
출입금지업소 : 소주방, 호프, 카페, 이미용업, 숙박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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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동의서를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청소년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15세 미만 청소년이나 15세가 넘었어도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고용관서의 취업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만12세 이하인의 어린이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을 밤10시이후나 휴일에 근로시키려 할 경우에도 고용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에 위반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5백만원, 천만원, 2천만원 등의 벌금을 부과받고 심한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적용제외조항

한편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를 쓰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휴업수당, 법정근로시간, 야간 휴일 등의 시간외근무시 가산임금, 유급연차휴가, 생리휴가, 취업규칙, 부당해고등의 제한과 구제 등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민주당의 최영희의원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대부분 알바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는 청소년아르바이트생들을 보호하고자 법령개정안(소위 청소년알바법)을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점검대상 사업장중 무려 85%까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알바를 비롯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알바 10계명

알바하실 분들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10계명입니다



청소년 알바생들에 대한 고용노동부 광고입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임금은 성인과 똑같이 2011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을 받으세요』『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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