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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사고예방과 안전

중국 여행시 감기약 휴대 각별 주의

by 마니팜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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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앞두고 감기에 걸린 경우 감기약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감기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비상시에 대비하여 여행용 상비약으로 처방이 필요 없는 감기약을 약국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약품규제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사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도 외국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을 소지했다가는 형사입건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중국여행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같이 인권의식이 미약하고 통제가 심한 나라에서 자칫 사법처리 대상이 되면 구류와 벌금 등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도 우리나라의 한 가족이 처방조제받아 휴대한 감기약속의 마약 성분 때문에 하루 동안 구금 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려던 한국인 가족이 휴대한 감기약 때문에 베이징 공항 세관에 붙들려 7시간이나 조사받는 곤욕을 치른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82628?sid=102

 

하루 구류되더니 또…중국 공항서 7시간 발묶은 '감기약'

중국을 방문하려던 한국인 가족이, 베이징 공항 세관에 붙잡혀 7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감기약 때문이었는데 뭐가 문제가 된 건지 베이징 권란 특파원이 취재입니다. <기자>

n.news.naver.com

중국 세관은 판콜S와 모드콜 등 종합감기약에 들어있는 메틸 에페드린과 슈도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성분은 약간의 가공과정만 거치면 마약으로 만들 수 있어 중국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편전쟁으로 마약에 대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이라 단속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여행을 가려면 미리 대비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3월에 사건이 터지자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공지하였지만 여행객들에게 아직 잘 홍보가 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여행객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의 처방감기약 휴대시 주의사항 공지

 

안녕하십니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최근발생사례>

최근 우리국민이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입국하다가 감기약에서 마약성분(에페드린[코푸정], 슈도에페드린[슈도펜정])이 검출되어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은 마약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여기에 약간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의약품(마약의 일종) 제조가 가능하여 중국에서는 반입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입건되며, 반입금지품 소지로 의심받는 시점부터 24시간 범위 내에서 일정 장소에 유치되어 세관 수사부서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청사항>

의약품을 휴대하여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 처방 또는 조제과정에서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하고,

-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에도 꼭 휴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사건사고 발생 시 연락처 안내

 

○ 중국 공안 신고 센터 110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평일 09시 ~ 18시) 010-8531-0700 또는 010-8532-0404

  - (18시 이후, 주말) 186-1173-0089

 

○ 외교부 영사콜센터

  - (연중 24시간)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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