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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사고예방과 안전

[자전거상식]자전거 알고 타세요-자전거안전운전법

by 마니팜 201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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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자전거운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통학 또는 통근용으로 운전하게 되면 도로교통이 원활해지고 자동차 운행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자전거운전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등 일석삼조의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장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자전거운전상식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자전거는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통계적인 사망율이 자동차사고보다 1.8배나 높다고 하므로 자전거 안전상식을 충분히 알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전거운전에 관한 상식과 자전거 운전수칙을 정리해 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즉 원동기장치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고시에는 차로 취급받으므로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차량사고는 크게 차대 보행자, 차대 차 사고로 나눠지는데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는 차대차사고 취급을 받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치는 경우는 차대 보행자 사고로 취급받아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무겁게 취급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자전거는 차에 속하므로 도로에서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되 도로 맨 가장자리로 운전해야 하며 역방향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역주행시 사고를 내게 되면 역주행한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좌회전시에는 방향지시등이 없으므로 특히 뒤에서 오는 차량에 주의하여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충돌시에 과실 즉 자전거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지적될 소지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좌회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며 횡단보도 이용시에는 자전거운행을 위해 만들어진 자전거 횡단도를 제외하고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보행자로 취급받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하고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위법이고 보행자나 차량과 부딪치게 되면 가해차량으로 취급됩니다.

 

자전거운전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

 

자전거운전시 안전모 즉 안전헬멧 착용의무는 법적으로 12세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에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고 적발되지는 않습니다만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반영시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과실비율이 높게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음주후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를 음주운전한다고 하여 적발되어 범칙금을 물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사고가 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제대로 배상을 못받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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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상식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는 주말과 시야가 어두운 야간 등에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평일 오후 4시에서 6시사이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는 야간 등에는 주의를 더 많이 하는데 비해서 평일 오후시간에는 방심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늘 주의해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타는 것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첩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모의 착용여부에 따른 사망율을 따져보면 안전모 미착용 사망율은 착용했을 때보다 아홉배나 크므로 안전모착용이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가다 보행자를 친 경우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차량으로 보므로 뺑소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자전거운전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보행자용 보도위로 자전거를 운전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법입니다. 보도상 자전거운전은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의 경우와 도로의 파손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보도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역시 자전거의 위법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책임을 크게 져야 합니다.

 

 

<출처 : 도싸(Dossa) [링크] >

 

 

자전거 안전운전 수칙

 

1. 자전거 운전시에는 반드시 안전모(안전헬멧)을 착용한다

 

2. 교통신호를 준수한다.

 

3.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도로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차량진행방향으로 주행한다.

 

4. 타인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지 않는다

 

5. 방향전환시나 정차시 수신호를 한다.

 

6. 교차로를 건널 때나 좌회전시 차량에 주의한다.

 

7. 급방향전환을 하지 않는다.

 

8.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양보한다.

 

9. 자전거를 늘 양호한 상태로 정비관리한다.

 

10.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전하고 무리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링크>

"술 먹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 처벌받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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