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의 라오스, 미얀마, 태국 3개국의 접경에 걸쳐 있는 소위 골든트라이앵글지역은 과거에는 동남아 아편마약의 밀재배 및 거래지역으로 악명이 놓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자본이 들어와 카지노와 관광리조트 단지로 일부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도 마약을 비롯한 범죄로 악명 높은 위험지역입니다.
몇 년 전부터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2-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주식코인 판매, 텔레 마케팅 등 합법적 사업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강제로 범죄에 가담시키는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외교부에서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광고로 안정된 수입과 항공권 제공, 숙식보장, 합법적 사업에 참여한다고 유혹한 뒤 이를 믿고 찾아온 청년들에게 도착 즉시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감시하에 보이스 피싱, 투자 사기, 도박사이트 등의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 지역은 현지의 경찰력도 미치지 않아 거의 무법천지와 다름없기 때문에 심한 경우 생명에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구직하려는 젊은이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e1_VHQFCjNA?si=JzlII9_Va0C5QZJq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4149?sid=100
동남아지역 골든트라이 앵글 취업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동남아 취업광고를 믿지 말고 위험지역을 방문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정부가 정한 여행금지구역을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면 안 됩니다. 위반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강요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이나 마약범죄 등에 연루되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대부분은 태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태국 북부의 국경검문소 아래 2개소에 대해 금년 3월 1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ㅇ 치앙센 국경검문소(라오스 접경), 매싸이 국경검문소(미얀마 접경)
또 정부는 해외 취업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 23년 11월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 동부, 까야주)과 ’ 24년 2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각각 발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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