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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사면권 과연 필요한 것인가-남용되어서는 안될 대통령특별사면

by 마니팜 201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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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임기말이 되자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말 대통령특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리혐의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대통령의 친형과 최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국민들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부정부패나 비리혐의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기말 특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헌법 제79조에 따르면 사면권은 "국가권수의 특권으로 형의선고의 효과의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公訴權)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사면의 종류로는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범죄인 개개인을 따지지 않고 해당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에게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사면을 해주는 '일반사면'(대사면 또는 대사라고도 합니다)과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만을 거쳐서(즉, 국회동의없이) 형을 사면해주는 '특별사면'으로 나눠 집니다

 

 

 

대통령 사면권 행사 사례

 

그동안 대통령이 바뀌면 임기중 수차례씩의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대사면이라고 하는 일반사면은 운전면허 취소자 를 비롯한 도로교토법 위반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징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취소 등의 일반사면 등 정부수립이후 4번정도만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특별사면입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는 것도 국회의 동의없이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대통령특사입니다.

 

특별사면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거나 개전의 정을 보이는 모범수 등에 대해 행해진다면 누가 뭐라겠습니까만은 상당수 특사 특히 임기말에 실시되는 특사는 대통령이 신세를 졌거나 봐주고 싶은 측근, 친인척 등에 대해 보은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 특사의 특징이고 또 그렇게 특별사면을 받는 인사들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부정부패와 비리, 뇌물 등의 파렴치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주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역사적 유물입니다. 과거 절대권력이던 왕권을 민주사회로 수용하면서 일부 왕권적 요소를 헌법에 반영하여 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법치주의나 삼권분립의 민주적 원칙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혁적 이유에서 도입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외국에서는 사면권 행사의 요건을 몹시 까다롭게 하고 또 그러한 요건이 없다하더라도 권력자가 자기 입맛대로 자의적인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석방이후 5년, 실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형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사면청원을 낼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 60여년 동안 단 네차례에 그칠 정도로 특별사면은 엄격하게 행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부정부패공직자, 선거법위반자, 테러범, 15세미만 미성년자 폭행범, 마약·밀수사범 등 특정 범죄자 들을 대상으로 사면권 행사가 금지됩니다.

 

사면법이 문제다

 

우리나라의 사면법은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 입맛대로, 멋대로 행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 아무리 부정부패나 탈세로 지탄을 받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대통령과 친하면 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바로 사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단 하루도 옥살이를 하지 않고도 풀려나서 다시 아무런 제약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작부터 우리나라 사면법의 무소불위한 사면권 조항에 대해서는 비판과 개정의 소리가 높았습니다만 다음 정부에서만은 반드시 고쳐져서 대통령의 방만한 사면권 행사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남용하면

 

사면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고유권한이며 법의 정한 요건에 맞게 행사사는 것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면법 자체가 불완전하고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 법률조항에 맞았다고 해서 정당한 사면권 행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고유권한도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사회상규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게 행사되어야 함은 법이전의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자, 탈세자, 파렴치 범죄자 등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고 해서 특사로 풀어준다면 국민들은 법과 국가권력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고 법보다는 돈, 법보다는 권력이라는 냉소적인 시각을 보낼 것입니다. 미래를 짊어나갈 우리의 청소년들이 유전무죄, 유권무죄, 무전유죄, 무권유죄를 배우게 된다면 나라의 장래도 어두워 질 뿐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준법정신을 떨어뜨리고 법치주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면권의 남용.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수위의 임기말 대통령특사 반대는 적절한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면법 개정으로 대통령사면권행사에 내용적, 절차적 제한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자율적으로 자제하지 않고 남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결국 사면법을 개정하여 사면권이 적절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사되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정부패사범, 탈세사범, 반인륜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 범죄를 면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동의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사면권 행사의 적정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두는 절차적 제한을 두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고된 형의 최소 집행기간을 두어 선고를 받자마자 사면함으로써 사법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인수위 “정권 말기 특별사면 관행 고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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