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홍보강화1 각종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개정 국민행동요령이라면 국민이 긴급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의 대강을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가면 각종 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비상 대비의 4 가지로 대별하고 그 각각을 다시 세분하여 세 항목별 재난이나 위기 발생 시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를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이것을 국민행동요령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집중호우와 최근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반지하방과 지하주차장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서 이번에 행동요령을 구체화하는 개정을 한 것입니다. 개정 요령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하천이 있어 범람하는 경우 일시에 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https://n.n.. 2022.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