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악질고객1 자영업자 울리는 사기취식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을 무전취식이라고 하는데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는 경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39호) 따라서 보통은 통고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지만 반복하여 즉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음식점 주인이 손님이 음식값을 낼 줄로 속아서(착오를 일으켜서) 음식을 제공하여야 사기죄로 성립합니다. 즉 첫째 기망행위가 있고 둘째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하며 셋째 음식점 .. 2022.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