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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자영업자 울리는 사기취식

by 마니팜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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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을 무전취식이라고 하는데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는 경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39호)

 

따라서 보통은 통고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지만 반복하여 즉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음식점 주인이 손님이 음식값을 낼 줄로 속아서(착오를 일으켜서) 음식을 제공하여야 사기죄로 성립합니다. 즉 첫째 기망행위가 있고 둘째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하며 셋째 음식점 주인의 착오와 음식 제공 간에 인과관계(돈이 없는 줄 알았다면 음식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무전취식도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금액이 적고 상습적이지 않은 경우 경범으로 취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이고 경범죄 처벌법의 취지입니다. 

 

무전취식보다 악질적인 것이 사기 취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음식에 이물질을 집어넣고 이를 항의하며 주인을 위협하여 음식값을 자발적으로 안 받도록 하고 오히려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입 다무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경우 등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92244?sid=102

 

"머리카락 나왔어요" 자작극 벌인 악성고객, 자영업자들은 눈물만

인천 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1일 손님이 거짓말을 해 음식값을 모두 환불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60∼70대로 추정되는 여성 손

n.news.naver.com

지난 21일  인천 서구의 한 분식집에서는 여성 손님 2명이 쫄면과 가락국수를 시켜먹고 음식 그릇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항의하여 선불로 받았던 음식값을 돌려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생모와 마스크를 쓰고 조리를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로 미심쩍었던 식당주인이 나중에 CCTV 영상을 돌려 보다가 손님들이 벌인 자작극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한 사람이 다른 일행의 머리카락을 두 차례 뽑아서 음식그릇에 집어넣은 뒤 주방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에 이물질을 집어넣고 항의를 하면 식당 주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물질을 넣는 장면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장 음식이 아니라 배달음식인 경우에는 더더욱 악의적 이물질 투입과 음식값 떼어먹기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582895?sid=102

 

마라탕 1개 가격에 2그릇? 사장님 애먹이는 신종 밥도둑 '배달거지'

마라탕 가게를 운영하는 한 사장이 신종 밥도둑으로 불리는 '배달거지'에게 당한 억울한 사연이 올라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마라탕 가게

n.news.naver.com

혹시라도 악평이 소문나서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쉬쉬하며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자영업자의 약한 처지를 악용한 이런 악질적인 행태는 절대 하여서는 안될 일입니다. 불경기 속에 악전고투하는 식당 경영자들을 울리는 악질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악성 고객에게 당하는 일이 많아지자 SNS상에는 '머리카락 환불 요청 대처법'을 묻는 게시글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대개 '어쩔 도리가 없다. 운수 나쁘다고 생각하고 즉시 환불해주고 빨리 잊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자조적인 댓글이 달립니다. 

 

식당 주인을 속여서 몇 천 원이나 몇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이득은 양심에 찔려서 두고두고 괴로움을 낳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된다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른 세상살이의 진리입니다. 

 

또 이런 심하게 의도적인 사기 취식은 증거로 밝혀질 경우 무전취식의 경범죄 정도가 아니라 사기죄로 엄중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일벌백계해야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장난을 겸해 음식을 시켜 먹고 이물질 나왔다고 음식값을 속여 내지 않으려 생각한다면 그런 나쁜 업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해로운 과보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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