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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6

유용한 사이트-저작권, 명예훼손죄 등 무료상담 블로그를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줄 알고 글을 썼는데 고발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는 듯 합니다 심지어 일부 법무법인은 웹상에 올려진 사진이미지나 음악 등을 추적하여 저작권 침해 고발을 위협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쓰거나 이미지나 음악을 돈을 주고 사서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꼭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블로거들이 잘 모르는 저작권, 명예훼손죄,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상표권 분쟁 등과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실제 저작권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2012. 4. 1.
대머리 호칭 -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불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데 대해 대법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진정이든 허위이든 사실을 적시(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함)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명예라 함은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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