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세5 해외구매물품 수입통관시 관세부과기준 변경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과 경제의 글로벌화로 현지에 가지 않고 안방에서 해외온라인쇼핑몰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글로벌쇼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기 힘든 다양한 신상품이나 명품을 값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늘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구입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해외구매대행업자나 배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구매를 할 경우 신경써야 할 부분이 수입관세입니다. FTA가 확산되면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줄어가겠지만 EU와의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공산품의 경우 3-5년의 시한을 두고 단계적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별구매시 관세적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4월 13일 관세청에서 "수입통.. 2011. 5.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