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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과 명품소식

해외구매물품 수입통관시 관세부과기준 변경

by 마니팜 201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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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과 경제의 글로벌화로 현지에 가지 않고 안방에서 해외온라인쇼핑몰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글로벌쇼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기 힘든 다양한 신상품이나 명품을 값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늘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구입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해외구매대행업자나 배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구매를 할 경우 신경써야 할 부분이 수입관세입니다.
FTA가 확산되면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줄어가겠지만 EU와의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공산품의 경우 3-5년의 시한을 두고 단계적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별구매시 관세적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4월 13일 관세청에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인터넷상 해외쇼핑을 하고 국내에 들여오는 많은 구매대행업자와 소비자에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나눔배송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고의적 분할반입차단을 위해 동일공급자에 의한 동일날짜 구매한 상품의 분할반입에 대해 합산과세 기준을 추가하였다는 점입니다.

변경된 합산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빨간 글씨가 종전과 다른 부분입니다)

3-1-2(합산과세 기준) 시행규칙 45조제2항제1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3-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03.3.31 신설 ’10.08.02 일부개정)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8.02 개정
)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8.02 개정
)

3.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8.02 개정 ‘11.4.1 일부개정)

4.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11.4.1 신설)

지금까지는 하나의 쇼핑몰에서 한 날짜에 구입하여 과세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 것을 과세기준인 15만원이하가 되도록 몇번에 나누어 받음으로써 관세부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그 모두를 합산하여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고시 제3-1-2조(합산과세기준)제4항 신설)

따라서 앞으로는 단기간내에 동일주소, 동일수취인앞으로 해외의 동일구매처에서 산 물품이 배송되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분할반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영수증 등을 요구받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때 각각 다른 날짜에 따로 주문과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받게 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내도착일이 다르거나 도착일이 같더라도 품목(물품종류)만 달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나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관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지인이나 친지의 주소,성명,주민번호 등을 활용하여 수취인을 달리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부과기준이 현재 15만원이기 때문에(단돈 1원이라도 초과되면 20%의 간이세율 적용) 통관시점의 환율변동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해외쇼핑시에는 주문결제건과 배송비 합계액을 너무 15만원에 꽉 차게 구입하시지 않고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입하신 물품의 예상관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여 미리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관세청의 국제우편물 예상세액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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