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정폭력5 가정폭력 대처요령-심각한 가정폭력 적극 대처해야 6월29일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97년 법이 제정된 후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에서는 가정폭력행위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 가정폭력은 가정내에서 가족간에 벌어지는 폭언, 폭행, 방임, 학대 등 행위를 말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작년에 전국 3,8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5세미만 부부간 지난 1년동안의 신체적 폭력발생율은 16.7%라고 하여 부부 6쌍중 1쌍꼴로 물리적인 폭력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폭언 등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 학대, 방임을 모두 포함한 부부폭력 전체 발생률은 53.8%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폭력 발생율이 영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 2011. 7. 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