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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인권침해논란은 끝났는가?

by 마니팜 201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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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TV(Closed circuit television), 우리말로는 폐쇄회로tv입니다. 한바탕 인권논란이 일기는 했어도 여전히 cctv의 설치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결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학생안전강화대책이 엊그제 발표되었습니다

CCTV의 활용은 갈수록 늘어나

CCTV는 개방회로TV(우리가 보는 텔리비젼방송)과 달리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TV를 말합니다. 교육용,산업용,의료용,교통관제용,방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며 최근에는 방범용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범죄 등을 감시한다고 해서 흔히 '감시카메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택시 여성승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이 CCTV에 찍힌 영상을 근거로 체포되었다거나 아동을 유괴한 범인을 찍은 CCTV영상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제보를 받는 경우 등 이제 CCTV가 범인수사에 활용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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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전둔산경찰서가 공개한 지난달말 발생한 초등생유괴범의 CCTV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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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대한 논란 : 사생활 보호냐 범죄예방이냐(인권과 공익)

인권위원회에 의하면 지난해말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공공용 24만대, 민간용 250만대해서 총 274만대라고 합니다.

조사결과 우리는 보통 하루에 83차례 개인이 설치한 CCTV에 노출되고 이동중에는 9초에 한번씩 CCTV에 찍힌다는데 정말 상상이상으로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렇게 목욕탕,찜질방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시설에 CCTV설치가 늘어나는데 대해 사생활 등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CCTV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방범용으로 우범지역이나 범죄가 예상되는 인적이 드문 곳등에 CCTV설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80%가 넘게 나옵니다.

실제로 수사인력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경우 CCTV설치이후 범인, 기소중지자 검거, 뺑소니사건 적발 등이 늘고 설치된 곳에서 범죄발생이 주는 등 범죄수사와 예방에 도움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성추행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와 아파트

현관, 승강기에 CCTV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기존 아파트도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되는 등 활용범위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의 운영에 대해 찬성하는 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는 측에서는 현재의 CCTV설치운영실태가 범죄예방이나 사생활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일 수 없고 오히려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CCTV에 의한 개인 감시를 주제로 한 영화 에너미오브 스테이트

사실 교통위반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공공목적이건, 현금지급기, 편의점, 아파트 복도 등 민간 방범용이건 가는 곳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요새는 CCTV동영상을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나도 모르게 남에게 감시당할 우려는 그만큼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택시 뒷좌석이나 버스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도 이러한 논란을 야기하여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듯 합니다. 해킹에 의해서 개인들의 적나라한 행동이 남에게 노출될 소지도 많은 만큼 이러한 우려가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법에 의한 총체적 관리를 서둘러야 :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앞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장하였듯이 이제는 CCTV를 총괄적으로 규제할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부의 경우 각 교육청의 CCTV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자체 내규로,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따로 규정하는 등 

민간부문의 경우 아예 규제 자체가 없거나 공공부문의 경우 각 기관별로 따로 따로 설치기준과 운영방법 등을 규율하고 있어 통일된 규제가 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종합대책발표시 법제정 의지를 보이긴 했으나 현재와 같이 CCTV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법률제정을 서둘러 더이상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설치 운영되거나 CCTV에 수록되는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1. 9. 27 관련기사 링크 추가>

`도처에 널린 제3의 눈` 도저히 못 살겠다..CCTV 진정 5년새 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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