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사건관심사

충주의료원 급발진사고 영상, 자동차회사들의 급발진사고 원인규명과 대책 필요

by 마니팜 2014. 1. 20.
반응형

 

작년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급발진상황을 재연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아이디어를 낸 7가지 상황을 연출하였지만 급발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급발진을 직접 경험한 수많은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마치 운전자의 과실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치부하는 국토교통부의 이런 실험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기술력도 없이 어설픈 상황설정만으로 급발진사고는 없다(따라서 사고는 운전자과실일 것이다라는)는 결론을 내리는 무모함과 무책임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며칠전 충주의료원에서 택시가 건물로 돌진하는 급발진사고가 났습니다

이중으로 된 현관문을 부수고 돌진한 택시는 로비의 기둥을 들이받고서 멈추었지만 이 사고로 로비에 있던 환자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http://youtu.be/ExGC7VO7Hnk

 

택시기사라면 운전은 보통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봐야할텐대 동영상에서 보듯이 화단을 뚫고 현관문을 부수고 들이받을 정도로 실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급발진사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급발진사고는 자동차에 컴퓨터와 전자제어장치 등 IT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급발진사고는 차량의 정밀한 전자장치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어떤 상황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벌어지는 이상현상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많은 급발진사고 신고가 있었음에도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판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반면에 작년 10월 미국법원에서는 도요타차량의 전자장치 불량으로 급발진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배심원평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평결에 대해 도요타는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자신들 차량의 전자장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업체들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거의 모든 급발진사고를 운전자과실로 몰아가고 차량결함이 아니라는 발뺌을 하기 급급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는 명확하게 운전자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급발진사고의 책임은 차량결함으로 추정되고 자동차회사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차량의 전자장치 등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서운 급발진사고 블랙박스영상

 

http://youtu.be/pd69SYeSB8w

 

이번 도요타 급발진사고에서 배심원단은 차량의 자동연료분사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적 결함에 의해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연료가 과다분사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업체들도 목전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의 급발진사고를 운전자의 과실로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 차량의 결함여부나 급발진사고 원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급발진사고가 자칫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자동차회사들의 보다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