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한 달에 10만 ~ 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의 지원금과 은행의 우대금리 그리고 세제 혜택까지 지원을 받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알찬 저축상품이 다음 달 출시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재산형성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함께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저축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월 10만 ~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원금을 더하고 협약은행은 1~2%의 금리를 우대하므로 일반 저축상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납입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기업의 대출금리도 깎아주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뒤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재산형성에 관심을 가지신 근로자분들께서 꼭 기억해두셨다가 10월 상품출시가 되면 목돈마련의 좋은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044-204-7796), 중소벤처기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055-751-2971, 2980),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02-6322-5144),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02-2002-129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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