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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사고예방과 안전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

by 마니팜 20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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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도로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이딩을 즐기는 동호회도 늘어 주말이면 근교에서 줄줄이 사이클링을 즐기는 사람들을 흔히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다보니 자전거사고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중에서도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자전거의 음주운전입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흔히 동네에서 타고 다니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인지 아저씨들이 술 한 잔 마시고 자전거 타는 것을 전혀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38397

 

음주후 자전거를 탄 사람들을 음주측정해 보았더니 상당수가 자동차운전을 하였다면 면허취소가 될 정도의 음주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고 단속도 없다보니 사람들이 자전거는 술마시고 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대부분 음주후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헬멧 등 보호장구도 하지 않고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칫 사고로 넘어져서 땅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있는 것이 자전거 음주운전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가 모두 포함되며 만약 도로상에서 운행중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도 차가 되므로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힌 경우 차대차사고가 되고, 자전거와 행인이 부딪친 경우에는 차대 보행자사고로 취급받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운전자도 자동차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또는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위반에 대한 단속과 범칙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단속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비록 자전거음주운전이 현행법상 음주단속대상은 아닐지 몰라도 만약 실제 충돌사고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고 음주에 따른 과실책임을 크게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가다 보행자를 친 경우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도로교통법상 뺑소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보도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면 역시 자전거의 위법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책임이 중하게 됩니다.

 

 

 

세월호사고로 인해 사회전반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전거의 음주운전도 나와 남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임을 깨닫고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며 자전거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지침과 범칙금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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